일하는 시간과 활동비가 두 배씩 차이 납니다.
월 약 29만 원공익활동형 기준 · 사회서비스형은 월 약 76만 원근거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적용 2026년 기준
| 구분 | 공익활동형 | 사회서비스형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
| 소득 조건 | 기초연금 수급자 | 없음 |
| 활동 시간 | 월 30시간 | 월 60시간 |
| 활동비 | 약 29만 원 | 최대 약 76만 원 |
| 하는 일 | 노노케어·환경정비·교통지도 | 보육시설·행정 보조·우체국 지원 |
공익활동형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서 전액 빠집니다. 즉 이 일을 해도 기초연금이 줄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활동비가 두 배 넘게 많지만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있어서 곧바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의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1544-3388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