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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1월 6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학력·연령 제한 없이 교육과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정 교육기관 이수와 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

320시간신규자 표준과정 · 국시원 CBT 국가시험 · 발급 신청도 국시원

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8·제29조의9(시험·자격증 발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수교육) · 국시원 응시자격·신규자격증 발급 안내 · 고용24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적용2026년 기준

확인출처 링크 6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6일 어떻게 확인하나

따는 이유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따십니다

  1.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급여를 받으려고 —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일하려면 이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일자리로 — 방문요양,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60대·70대에도 자격 취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기관별 채용 조건과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단계

따는 순서

  1.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합니다. 지정받지 않은 곳에서 들으면 시험을 못 봅니다.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관련 자격·인정 경력이 없는 신규자는 표준 320시간(이론 126·실기 114·현장실습 80시간)을 이수합니다. 관련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면 등록 전에 감면 과정을 확인하세요.
  3. 국시원 국가시험에 응시합니다. 국시원 CBT로 시행하며, 시험일과 접수 가능한 시험센터는 2026년 시행계획·세부일정과 원서접수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4. 필기·실기 각각 6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 후 교육수료증명서와 의사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국시원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해당 연도 국시원 발급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시간이 2024년부터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넷에 240시간이라고 적힌 오래된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규 표준과정에는 현장실습이 포함되어 온라인 수강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자격·경력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본인 과정에 남는 실습과 교육원이 연계한 실습 일정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걸리나

교육원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총 소요기간은 교육원 시간표, 실습 배정, 시험 예약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 전에 수료 예정일과 실습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과 자격 취득 준비는 별개 절차입니다. 교육원 수료 일정과 공단의 인정조사·판정 일정을 각각 확인하며 준비하세요.

교육이 줄어드는 경우

관련 자격이 있으면 짧아집니다

교육시간 단축
가지고 계신 자격이수 시간
간호사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50시간
해당 없음320시간

관련 자격 소지자는 기본적으로 간호사 40시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50시간 과정이 안내됩니다. 인정 경력에 따른 추가 감면 여부는 교육기관에 확인하세요.

교육비

국비 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교육비는 교육원마다 다릅니다. 고용24의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처음 부담하는 수강료와 취업 후 요건을 갖춰 환급받는 금액은 다르므로, 자부담률·환급 조건을 결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고용24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안내).

수강료를 먼저 결제하기 전에 카드 발급과 지원 과정 수강 신청·선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미 결제한 비용의 소급 지원 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또는 고용24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여부와 훈련과정을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엔

부모님을 돌보려고 교육원 등록을 알아보는데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된다」는 설명만 들은 자녀분 — 결제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해당 과정의 최초 자부담률과 환급 요건을 확인하세요. 가족 돌봄을 계획한다면 예정한 근무가 환급을 위한 취업·근무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물어보세요. 자격증 취득이나 가족 돌봄 계획만으로 교육비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고 나면

기관에 소속되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만으로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등)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가족요양을 하실 계획이라면 부모님 댁 가까운 재가센터를 알아보세요. 자격증을 땄다고 부모님의 장기요양 인정이나 가족요양 급여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원칙적으로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시험 합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면제 여부는 소속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 자격증 발급·시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교육비 지원: 고용노동부 1350·고용24 · 교육기관 지정: 거주지 시·도 노인복지 부서

2026-11-06 갱신: 자격증 발급 신청처를 「시·도」에서 국시원으로 바로잡고, 「시험은 매달」을 시행계획·세부일정 확인으로, 「60대·70대에도 취업이 된다」를 자격 준비와 채용을 구분하는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자부담·환급 구조, 보수교육 대상(장기요양기관 소속, 2년마다 8시간 이상), 관련 자격 50시간을 바로 적고 사례 상자를 넣었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1월 6일정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 합격 뒤 자격증 발급 신청처를 「시·도」에서 국시원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시험은 매달」을 시행계획·세부일정 확인으로, 「60대·70대에도 취업이 된다」를 자격 준비와 채용을 나눠 쓰는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내일배움카드는 처음 내는 자부담과 취업 뒤 환급이 다르다는 점,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2년마다 8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더하고 사례 상자를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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