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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뭐가 다른가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1월 4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국민연금은 제도 이름이고, 노령연금은 그 안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받는다」고 할 때 받는 돈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4가지 중 하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따로 두 번 받는 일은 없습니다 ↓

근거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제77조(반환일시금)

적용2026년 기준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출처 링크 5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4일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답부터

국민연금은 제도 이름, 노령연금은 그 안의 급여 이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제도 전체의 이름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이 제도에서 나오는 돈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제49조). 그중 나이가 되어 매달 받는 돈이 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라는 말을 들으셔도 따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평소 「국민연금 받는다」고 하시는 그 돈입니다.

네 가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국민연금법 제49조)
급여언제 받나얼마나
노령연금가입기간 10년 (120개월) 이상인 분이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평생가입기간과 그동안의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장애연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그 병으로 처음 진찰받은 날이 노령연금 받는 나이 전이어야 하고, 보험료를 낸 기간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장애 등급에 따라 1급 100% · 2급 80% · 3급 60% · 4급 일시보상금 225%(기본연금액 기준)
유족연금노령연금을 받던 분이나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분 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이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었을 때 등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흔히 함께 듣는 조기노령연금과 분할연금도 노령연금 쪽에 속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대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도 연금 받는 나이가 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49조가 정한 급여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밖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분,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1~3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법이 정한 유족이 없으면, 더 넓은 범위의 가족 중 법이 정한 요건과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제80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장애연금(1~3급)을 받을 권리가 있던 분의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 법에서 정한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나옵니다.

노령연금

몇 살부터, 어떻게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이면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진 나이부터 받습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나이가 됐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10년을 못 채우셨다면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을 때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돈이라 둘을 따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실제로 궁금한 것은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받으려는 것답
기초연금기초연금 요건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얼마나 깎이나)
유족연금(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배우자 사망 때 국민연금)
장애연금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함께 생기면 고른 하나만 나오고, 다른 쪽은 지급이 멈춥니다(제56조제1항)
헷갈리는 이름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던 제도이고,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말은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는 뜻입니다(기초노령연금이 지금 기초연금인가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예상 금액은 공단에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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