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뭐가 다른가요?
국민연금은 제도 이름이고, 노령연금은 그 안의 급여 중 하나입니다. 흔히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 받는다」고 할 때 받는 돈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급여 4가지 중 하나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따로 두 번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거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제77조(반환일시금)
적용2026년 기준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출처 링크 5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4일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연금은 제도 이름, 노령연금은 그 안의 급여 이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제도 전체의 이름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이 제도에서 나오는 돈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제49조). 그중 나이가 되어 매달 받는 돈이 노령연금입니다.
그래서 「노령연금」이라는 말을 들으셔도 따로 생긴 돈이 아닙니다. 평소 「국민연금 받는다」고 하시는 그 돈입니다.
네 가지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돈은 이렇게 나뉩니다
| 급여 | 언제 받나 | 얼마나 |
|---|---|---|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120개월) 이상인 분이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평생 | 가입기간과 그동안의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
| 장애연금 | 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그 병으로 처음 진찰받은 날이 노령연금 받는 나이 전이어야 하고, 보험료를 낸 기간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 장애 등급에 따라 1급 100% · 2급 80% · 3급 60% · 4급 일시보상금 225%(기본연금액 기준) |
| 유족연금 |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나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분 등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이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 |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되었을 때 등 |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
흔히 함께 듣는 조기노령연금과 분할연금도 노령연금 쪽에 속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대신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나눠 받는 것입니다. 전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도 연금 받는 나이가 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49조가 정한 급여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밖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분, 또는 노령연금·장애연금(1~3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법이 정한 유족이 없으면, 더 넓은 범위의 가족 중 법이 정한 요건과 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제80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장애연금(1~3급)을 받을 권리가 있던 분의 경우,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 법에서 정한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나옵니다.
노령연금몇 살부터, 어떻게 받나요
가입기간이 10년 (120개월) 이상이면 태어난 해에 따라 정해진 나이부터 받습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나이가 됐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나옵니다. 10년을 못 채우셨다면 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을 때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돈이라 둘을 따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실제로 궁금한 것은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 함께 받으려는 것 | 답 |
|---|---|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요건도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얼마나 깎이나) |
| 유족연금(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내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가 더해집니다(배우자 사망 때 국민연금) |
| 장애연금 |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내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함께 생기면 고른 하나만 나오고, 다른 쪽은 지급이 멈춥니다(제56조제1항) |
기초노령연금과는 다릅니다
이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세금으로 주던 제도이고,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다는 말은 기초연금을 신청한다는 뜻입니다(기초노령연금이 지금 기초연금인가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와 예상 금액은 공단에서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