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나요?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자식을 안 보고, 의료급여는 봅니다.

연 1억 3,000만 원 · 일반재산 12억 원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아들·딸이 이 선을 넘을 때만 탈락합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8조의2·제12조의3·제2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2026년)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답부터

급여가 네 가지인데, 자식을 보는 곳은 한 곳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하고 소득 조사도 한 번에 받지만, 따로 사는 자식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지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도 「이제 폐지돼서 된다」도 둘 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급여따로 사는 자식을 보나2026년 1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월세·집수리)안 봅니다 — 2018년 10월에 없앴습니다123만 834원 이하
교육급여안 봅니다128만 2,119원 이하
생계급여 (현금)원칙은 안 봅니다. 다만 아주 잘사는 자식이 있으면 걸립니다82만 556원 이하
의료급여 (병원비)봅니다.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102만 5,695원 이하

여기 적힌 금액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집·땅·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고, 부모님 두 분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고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문장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없앤 것이 아니라 크게 완화한 것이고, 소득·재산이 큰 자식이 있으면 지금도 걸립니다.
생계급여

자식이 얼마나 잘살아야 걸리나

무엇을이 선을 넘으면 탈락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연 1억 3,000만 원 초과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생계급여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선 아래라면 자식이 몇 명이든, 얼마를 벌든 생계급여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이 금액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는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이었고 2025년 1월에 지금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은 월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입니다. 재산 12억 원은 빚을 뺀 값이 아니라 일반재산 기준입니다. 자녀가 보통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생계급여에서는 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여기는 지금도 아들·딸의 소득을 봅니다

병원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로 사는 아들·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부양능력 있음 · 일부 있음 · 없음 셋으로 나눕니다.

판정어떻게 되나
부양능력 없음자식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부양능력 일부 있음자식이 생활비를 보태 주는 것으로 쳐서 그 몫(부양비)을 부모님 소득에 더합니다. 그 결과 선정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부양능력 있음탈락합니다. 다만 자식이 실제로 부양을 거부하면 따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6년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의 30% 또는 15%로 매기던 것을 일괄 10%로 낮췄습니다. 부모님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이 줄어드니 그만큼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이 늘어납니다. 전에 의료급여에서 떨어지셨다면 다시 신청해 볼 만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누가 부양의무자인가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까지입니다

이 사람은부양의무자인가
아들 · 딸 (1촌 직계혈족)맞습니다
며느리 · 사위맞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제외됩니다
손자 · 손녀아닙니다 (2촌)
형제 · 자매아닙니다
같이 사는 자식은 부양의무자 문제가 아닙니다. 한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아예 같은 가구로 묶여서 소득이 통째로 합산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따로 사는 1촌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는 조사에서 걸리니 사실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식이 안 도와줄 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자식이 소득은 있는데 연락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법(제8조의2 제2항)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확인하는 것
자식이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등으로 주민센터에서 판단합니다
가출·행방불명경찰서 등에 신고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징집·소집병역법에 따른 복무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자식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말도 꺼내 보지 않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1.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 갑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친족이나 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부양의무자도 동의서를 내야 조사가 됩니다. 의료급여에서 자식 동의를 못 받아 진행이 막히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건강상태를 조사합니다. 금융·국세·건강보험·국민연금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4.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 등이 필요하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때는 통지서에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26조 제4항).
  5. 떨어졌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으면 다시 신청해도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법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제21조 제5항). 창구에서 「자식 있으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들어도 신청서를 내고 서면으로 결과를 받으세요. 서면 결과가 있어야 이의신청도 됩니다.
앞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먼저 적용하고, 노인 가구는 2028년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발표된 계획이고 시행 시기와 대상은 확정되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실 때는 위에 적은 2026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8월에 다음 해 것이 정해지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그와 별도로 바뀝니다.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의 세부 계산식과 부양비 10%가 적용되는 구간은 가구마다 달라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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