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자식을 안 보고, 의료급여는 봅니다.
연 1억 3,000만 원 · 일반재산 12억 원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아들·딸이 이 선을 넘을 때만 탈락합니다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8조의2·제12조의3·제26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2026년)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보도자료(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적용 2026년 9월 확인
기초생활수급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네 가지 급여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하고 소득 조사도 한 번에 받지만, 따로 사는 자식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지는 급여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도 「이제 폐지돼서 된다」도 둘 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 급여 | 따로 사는 자식을 보나 | 2026년 1인 가구 기준 |
|---|---|---|
| 주거급여 (월세·집수리) | 안 봅니다 — 2018년 10월에 없앴습니다 | 123만 834원 이하 |
| 교육급여 | 안 봅니다 | 128만 2,119원 이하 |
| 생계급여 (현금) | 원칙은 안 봅니다. 다만 아주 잘사는 자식이 있으면 걸립니다 | 82만 556원 이하 |
| 의료급여 (병원비) | 봅니다. 여기만 남아 있습니다 | 102만 5,695원 이하 |
여기 적힌 금액은 소득인정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이 아니라 집·땅·자동차를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값이고, 부모님 두 분이면 2인 가구 기준으로 올라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238원이고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곱한 것입니다.
| 무엇을 | 이 선을 넘으면 탈락 |
|---|---|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 연 1억 3,000만 원 초과 |
|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 |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생계급여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선 아래라면 자식이 몇 명이든, 얼마를 벌든 생계급여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이 금액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2024년까지는 연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이었고 2025년 1월에 지금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연 소득 1억 3,000만 원은 월로 치면 1,000만 원이 넘는 소득입니다. 재산 12억 원은 빚을 뺀 값이 아니라 일반재산 기준입니다. 자녀가 보통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생계급여에서는 걸리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병원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로 사는 아들·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부양능력 있음 · 일부 있음 · 없음 셋으로 나눕니다.
| 판정 | 어떻게 되나 |
|---|---|
| 부양능력 없음 | 자식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습니다 |
| 부양능력 일부 있음 | 자식이 생활비를 보태 주는 것으로 쳐서 그 몫(부양비)을 부모님 소득에 더합니다. 그 결과 선정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
| 부양능력 있음 | 탈락합니다. 다만 자식이 실제로 부양을 거부하면 따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
여기서 2026년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의 30% 또는 15%로 매기던 것을 일괄 10%로 낮췄습니다. 부모님 소득에 더해지는 금액이 줄어드니 그만큼 선정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이 늘어납니다. 전에 의료급여에서 떨어지셨다면 다시 신청해 볼 만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누가 부양의무자인가| 이 사람은 | 부양의무자인가 |
|---|---|
| 아들 · 딸 (1촌 직계혈족) | 맞습니다 |
| 며느리 · 사위 | 맞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아들·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제외됩니다 |
| 손자 · 손녀 | 아닙니다 (2촌) |
| 형제 · 자매 | 아닙니다 |
자식이 소득은 있는데 연락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법(제8조의2 제2항)은 이런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 이런 경우 | 확인하는 것 |
|---|---|
| 자식이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 |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등으로 주민센터에서 판단합니다 |
| 가출·행방불명 | 경찰서 등에 신고한 뒤 1개월이 지났거나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 군 징집·소집 중 | 병역법에 따른 복무 |
|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 |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 | - |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 - |
「자식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말도 꺼내 보지 않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이 조항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경우 때문입니다.
어디서 어떻게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부터 먼저 적용하고, 노인 가구는 2028년부터 연령대별로 순차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은 발표된 계획이고 시행 시기와 대상은 확정되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신청하실 때는 위에 적은 2026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8월에 다음 해 것이 정해지고,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그와 별도로 바뀝니다. 의료급여 부양능력 판정의 세부 계산식과 부양비 10%가 적용되는 구간은 가구마다 달라서 주민센터에서 직접 계산해 보셔야 정확합니다.
계산기 기초연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우리 집은 얼마인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