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같이 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막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안 깎임2026년 기준 · 깎이더라도 최소 174,850원은 남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1조
적용 2026년 1월 1일 시행

먼저 이것부터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는 법에 따로 적혀 있는데, 그 안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을 얼마로 계산할지를 조문 하나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상황을 놓고 쓰여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나이(만 65세 이상)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그럼 깎이나

월 524,550원까지는 한 푼도 안 깎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니 그 150%인 524,550원이 경계선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기초연금
524,550원 이하기준연금액 전액 (349,700원)
524,550원 초과연계 감액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내 국민연금 전액을 기준으로 깎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보는 것은 국민연금 중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으로 계산되는 부분(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고, 그 3분의 2만큼을 뺍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기초연금이 그만큼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닥이 있습니다

깎여도 174,850원은 남습니다

연계 감액 계산식에는 부가연금액이라는 항목이 마지막에 더해집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이라 2026년에는 174,850원입니다. 앞부분을 아무리 빼도 이 금액은 그대로 더해지므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고 계신 만 68세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 —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으니 연계 감액은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깎이는지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니 먼저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 경우는 얼마인가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해 보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넣으면 연계 감액까지 반영된 금액이 나옵니다 → 진짜 조심할 곳

국민연금은 두 군데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길은 두 갈래이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계산입니다. 헷갈리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어디에무슨 영향결과
연계 감액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선을 넘는지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소득인정액국민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힘대상이 되느냐 자체가 갈립니다

시행령이 공적이전소득의 첫 줄에 국민연금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산재보험 급여·보훈급여도 같이 들어갑니다. 즉 국민연금이 많으면 금액이 깎이기 전에 소득인정액 문턱에서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우면 34,970원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는 다른 규정(시행령 제11조)이고, 위에서 말한 174,850원 바닥과도 별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연계 감액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받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받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어서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대로 나옵니다.

다만 유족연금도 소득인정액에는 그대로 잡힙니다. 금액이 깎이지 않는 것과 대상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 중 편한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4. 국민연금공단에 이미 자료가 있으니 국민연금 서류를 따로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5. 탈락하셔도 소득·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직접 계산해 보기 우리 집은 얼마나 받을까?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감액까지 반영된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 예순다섯, 물어보다 여기 없는 경우가 궁금하신가요? 물어보시면 확인해서 새 답변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