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막히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안 깎임2026년 기준 · 깎이더라도 최소 174,850원은 남습니다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1조
적용 2026년 1월 1일 시행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국민연금을 받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유는 법에 따로 적혀 있는데, 그 안에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기초연금을 얼마로 계산할지를 조문 하나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처음부터 두 가지를 같이 받는 상황을 놓고 쓰여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나이(만 65세 이상)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그럼 깎이나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니 그 150%인 524,550원이 경계선입니다.
| 국민연금 월 수령액 | 기초연금 |
|---|---|
|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전액 (349,700원) |
| 524,550원 초과 | 연계 감액이 시작됩니다 |
연계 감액 계산식에는 부가연금액이라는 항목이 마지막에 더해집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이라 2026년에는 174,850원입니다. 앞부분을 아무리 빼도 이 금액은 그대로 더해지므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80만원 받고 계신 만 68세 어르신이,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 — 국민연금이 524,550원을 넘으니 연계 감액은 있습니다. 하지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얼마가 깎이는지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을 미루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니 먼저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영향을 주는 길은 두 갈래이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계산입니다. 헷갈리면 "왜 이렇게 적게 나오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 어디에 | 무슨 영향 | 결과 |
|---|---|---|
| 연계 감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선을 넘는지 |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잡힘 | 대상이 되느냐 자체가 갈립니다 |
시행령이 공적이전소득의 첫 줄에 국민연금법을 적어 두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산재보험 급여·보훈급여도 같이 들어갑니다. 즉 국민연금이 많으면 금액이 깎이기 전에 소득인정액 문턱에서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연계 감액은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받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받는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고 계시다면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어서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대로 나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