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그리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이 다릅니다노령연금은 낸 보험료로,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줍니다근거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 기초연금법
적용 2026년 기준
| 구분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무슨 돈인가 | 내가 낸 보험료 | 국가 세금 |
| 받을 조건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 소득을 보나 | 보지 않음 | 봅니다 (소득인정액) |
| 성격 | 사회보험 | 복지 |
| 신청 | 해야 받음 | 해야 받음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여러 급여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흔히 "국민연금 받는다"고 하실 때 그게 노령연금입니다.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다가 기초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남아 있어 더 헷갈립니다. 지금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받을 수 있습니다.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받기 시작하므로 미리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두 연금 모두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