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연계 산정을 합니다. 넘는다고 바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연금액의 1.5배가 기준선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기준 · 내가 얼마 깎이는지 ↓ 아래에서근거기초연금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조·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적용2026년 1월 1일 시행
확인출처 링크 7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1월 2일 어떻게 확인하나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오래 부어 이미 노후 소득이 있는 분보다, 그렇지 못한 분에게 더 많이 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A급여액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준선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연계 산정은 「기준연금액 − A급여(국민연금 중 소득재분배 부분)의 3분의 2」를 계산하되 음수이면 0으로 하고, 여기에 부가연금액(174,850원)을 더합니다. 산정액은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 초과~2배 이하이면, 이 금액과 「기준연금액×2.5 − 국민연금 급여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선을 넘은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아래 순서대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제6조, 시행령 제10조). 금액은 2026년 기준이고, 표의 「급여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국민연금 급여액등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계한 연금은 별도 규정이 있어 이 표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 산정 |
|---|---|
| 524,550원 이하 | 연계 산정 단계에서는 기준연금액 349,700원 |
|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 ① (기준연금액 − A급여의 3분의 2, 음수면 0) + 부가연금액 ②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둘 중 큰 금액을 택하고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게 합니다 |
| 699,400원 초과 | 위 ①의 금액. 기준연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 A급여액 | ① 금액 | ② 금액 | 산정 결과 |
|---|---|---|---|
| 30만 원 | 324,550원 | 274,250원 | 큰 쪽 324,550원 |
| 45만 원 | 224,550원 | 274,250원 | 큰 쪽 274,250원 |
이 계산에서 174,850원은 산정에 쓰는 금액일 뿐, 최종 입금액의 하한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자체가 줄어드는 계산도 아닙니다. 공단에 물을 때는 「기초연금 산정에 사용한 A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각각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됐나요?」라고 하면 됩니다. 예상연금 조회액이 지급 결정에 쓴 A급여액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똑같이 월 60만 원 받는 두 사람 — 국민연금 총액이 같아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른 A급여액 차이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는 깎이는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내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만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입니다. 본인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일부를 함께 받는 경우에는 중복급여 조정에 따른 산정 내역을 공단에 확인하세요.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계 산정과 부부감액은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는지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입금액이 계산기와 다르면 아래 순서로 어느 단계에서 줄었는지 나눠 보세요.
- 개인별 산정액 — 위의 연계 산정 등으로 한 사람씩 금액을 정합니다. 연계 산정에서 기준연금액을 적용받아도 아래 감액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현재 안내 기준). 한 분만 받으면 부부라는 이유로 자동 감액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부감액 글에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예상 수령액을 조회합니다.
- 통장 입금액만 보지 말고, 기초연금 산정에 적용된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하며,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 부부라면 두 분의 국민연금을 각각 확인합니다. 연계 감액은 개인별로 계산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정 내용부터, 원인은 따로 묻습니다
통지서에서 대상자, 결정액, 지급 개시 시점, 변경 사유, 불복 안내를 먼저 봅니다. 통지서에 산정 내역이 모두 적힌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니, 없는 항목은 결정한 기관에 설명을 요청합니다.
- 적용한 국민연금 종류와 비교 급여액은 얼마인가요?
- A급여액과 개인별 산정액은 얼마인가요?
- 부부감액이 적용됐나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 소득인정액은 얼마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었나요?
자녀가 대신 물을 때는 일반 제도 상담과 부모님 개인 내역 확인이 다릅니다. 세부 결정 내용은 본인에게 제공하고 배우자 등 제3자에게는 본인 동의를 확인한 뒤 제공하도록 돼 있으니(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146쪽), 상담 전에 본인 동의·위임과 신분 확인 방법을 접수기관에 물어보세요.
문의 A급여액·국민연금 내역: 국민연금공단 1355 · 최종 결정 내역: 시·군·구청, 주민센터
2026-11-02 갱신: 계산 순서표와 계산 예시, 감액 단계 구분, 통지서 확인 항목과 이의신청 기한을 더하고, 근거 조문을 바로잡았습니다(수치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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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2일보강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준선을 넘은 뒤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표와 가상의 숫자로 넣은 계산 예시를 더하고, 근거 조문을 기초연금법 제5~8조·시행령 제10조로 바로잡았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정정
국민연금 연계감액 — 「524,550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된다」를 바로잡았습니다. 넘으면 A급여액에 따라 다시 계산하는 것이고 바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1.5배 초과~2배 이하 구간의 비교 산식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