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푼도 안 냅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연 2,000만 원재산과표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인정기준
적용 2026년 기준
즉 국민연금만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탈락합니다. 월 167만 원쯤부터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비과세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구분 | 기준 |
|---|---|
| 소득 | 연간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 |
| 재산 | 재산과표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 부양 관계 | 자녀·배우자 등 부양요건 충족 |
| 재산과표 | 소득 요건 |
|---|---|
|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연 2,000만 원 이하면 통과 |
|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통과 |
|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
여기서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보통 공시가격보다 낮게 잡히므로, 집값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세요.
누구 밑으로 들어가나직장가입자인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아무나 한 명이면 됩니다. 그 자녀의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습니다.
직접 하시려면 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도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자녀 직장 인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