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나요?

한 푼도 안 냅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연 2,000만 원재산과표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피부양자 인정기준
적용 2026년 기준

가장 많이 틀리는 곳

연금은 전액으로 계산합니다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는 국민연금을 50%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2,400만 원이니 절반인 1,200만 원으로 잡히겠지" 하고 계산하시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는 전액을 봅니다. 2,4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만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것만으로 탈락합니다. 월 167만 원쯤부터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비과세라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셋 다 맞아야 합니다

2026년 피부양자 인정기준
구분기준
소득연간 합산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탈락
재산재산과표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부양 관계자녀·배우자 등 부양요건 충족
연 2,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탈락합니다. 구간별로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넘으면 전액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연말에 금융소득이 조금 더 붙어서 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살펴보세요.
재산이 애매할 때

구간이 셋으로 나뉩니다

재산과표에 따른 판정
재산과표소득 요건
재산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연 2,000만 원 이하면 통과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통과
재산과표 9억 원 초과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여기서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보통 공시가격보다 낮게 잡히므로, 집값만 보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을 확인해 보세요.

누구 밑으로 들어가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아무나 한 명이면 됩니다. 그 자녀의 보험료가 오르지도 않습니다.

자녀 보험료가 오를까 봐 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본인 월급으로만 정해집니다. 피부양자가 몇 명이든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신청

자녀 회사를 통하는 편이 빠릅니다

  1. 자녀의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공단에 신고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공단이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4. 인정되면 그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하시려면 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서도 됩니다.

자격이 유지되는지 매년 확인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공단이 자동으로 걸러 지역가입자로 돌립니다. 통보를 못 받고 지나가면 보험료가 한꺼번에 소급 부과되니,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두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자녀 직장 인사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