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주거급여는 65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나이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소득만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근거 주거급여법 및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바로잡을 것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옛말입니다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아들이 직장 다니는데 되겠나" 하고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주거급여는 따로 신청하셔야 나옵니다.
얼마 이하여야 하나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이 밑이면 대상
1인123만 834원
2인201만 5,660원
3인257만 2,337원
4인311만 7,474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값입니다. 통장 잔액이나 연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월세를 사신다면

임차급여 —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사는 곳월 한도
서울36만 9,000원
경기·인천30만 원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24만 7,000원
그 밖의 지역21만 2,000원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실제 월세가 더 적으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2. 그보다 소득이 있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나옵니다.
  3.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까지만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월세를 내고 계시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사정을 말씀하고 방법을 상의하세요.
자기 집에 사신다면

수선유지급여 — 돈 대신 집을 고쳐 줍니다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로 지원합니다. 노후도를 현장에서 조사한 뒤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구분무엇을한도주기
경보수도배·장판·창호 등 마감590만 원3년
중보수창호·단열·난방 등 기능1,095만 원5년
대보수지붕·기둥·구조 보강1,601만 원7년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위 금액에 10%를 더 얹어 줍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겨울에 물이 어는 집이라면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주민센터 한 번이면 됩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2.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자가는 등기부등본을 챙깁니다.
  3.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LH가 방문)를 거쳐 결정됩니다.
  4. 결정되면 매월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달치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1600-1004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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