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소득만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1인 가구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근거 주거급여법 및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고시
적용 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봅니다.
| 가구 | 이 밑이면 대상 |
|---|---|
| 1인 | 123만 834원 |
| 2인 | 201만 5,660원 |
| 3인 | 257만 2,337원 |
| 4인 | 311만 7,474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값입니다. 통장 잔액이나 연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월세를 사신다면| 사는 곳 | 월 한도 |
|---|---|
| 서울 | 36만 9,000원 |
| 경기·인천 | 30만 원 |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24만 7,000원 |
| 그 밖의 지역 | 21만 2,000원 |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로 지원합니다. 노후도를 현장에서 조사한 뒤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 구분 | 무엇을 | 한도 | 주기 |
|---|---|---|---|
| 경보수 |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 등 기능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지붕·기둥·구조 보강 | 1,601만 원 | 7년 |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위 금액에 10%를 더 얹어 줍니다. 화장실이 밖에 있거나 겨울에 물이 어는 집이라면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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