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이 언제인가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아닙니다.

6월 15일~12월 31일지원액 1인 29만 5,200원

근거 에너지법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적용 2026년 기준

누가 받나

두 조건을 모두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수급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소득 기준만 맞고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에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구분기준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중증질환자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됐지만 지금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안 된다고 들으셨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이 지나면 소급이 안 됩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공고가 나오니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두세요.
어떻게 쓰나

자동 차감이 기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나 연탄을 쓰신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얼마까지 쓰라는 상한이 따로 없습니다. 받은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많이 쓰셔도 되고 겨울 난방에 몰아 쓰셔도 됩니다.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와는 함께 못 받습니다. 겨울 지원은 하나만 고를 수 있고, 다른 것을 고르시면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분만 나옵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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