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시 신청이 아닙니다.
6월 15일~12월 31일지원액 1인 29만 5,200원근거 에너지법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적용 2026년 기준
소득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수급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소득 기준만 맞고 세대원 조건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낳은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
| 중증질환자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소년소녀가정 | 법에서 정한 지원 대상 |
소득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만 됐지만 지금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안 된다고 들으셨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은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등유나 연탄을 쓰신다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절별로 얼마까지 쓰라는 상한이 따로 없습니다. 받은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여름에 냉방으로 많이 쓰셔도 되고 겨울 난방에 몰아 쓰셔도 됩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