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는 됩니다. 다만 파는 것은 해지입니다.
담보주택 변경새 집으로 담보를 옮기면 연금이 그대로 이어집니다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연금 약관
적용 2026년 기준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사하시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기존 집의 담보를 풀고 새 집에 담보를 잡아, 연금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 새 집이 | 어떻게 되나 |
|---|---|
| 기존 집보다 비싸다 | 월지급금이 늘 수 있습니다 |
| 기존 집보다 싸다 | 차액을 정산하고 월지급금이 줄 수 있습니다 |
집을 줄여 가시는 경우, 정산 결과 목돈을 돌려받는 대신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새 집의 감정평가를 마쳐야 나옵니다.
파는 경우그래서 "집을 팔고 싶다"와 "이사하고 싶다"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 집을 사서 담보를 옮기면 연금 유지, 팔고 전세나 자녀 집으로 가면 해지입니다.
살지 않아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담보주택에 실제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해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공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고 비워 두시다가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가입할 때 그 집에 반드시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같은 사유로 살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자녀 집에 계시느라 빈집이 되어 가입을 못 하셨던 분은 다시 알아보실 만합니다.
빈집을 세놓아도 되나원칙은 전세도 월세도 안 됩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첫째, 담보주택에 살면서 일부만 보증금 없는 월세로 놓는 것은 됩니다. 둘째, 입원이나 자녀 봉양 같은 실거주 예외 사유로 공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집 전체를 놓을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