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주택연금 받다가 집을 팔거나 이사할 수 있나요?

이사는 됩니다. 다만 파는 것은 해지입니다.

담보주택 변경새 집으로 담보를 옮기면 연금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연금 약관
적용 2026년 기준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을 옮기면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이사하시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기존 집의 담보를 풀고 새 집에 담보를 잡아, 연금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날짜를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집의 담보 해지일과 새 집의 담보 취득일이 같은 날이어야 합니다. 매매라면 두 집의 잔금일까지 같은 날로 맞춰야 합니다. 하루라도 어긋나면 절차가 꼬입니다.
  1. 이사를 결정하시면 계약 전에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먼저 연락하세요.
  2. 새 집이 가입 대상 주택인지, 담보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받습니다.
  3. 두 집의 잔금일과 담보 해지·취득일을 같은 날로 맞춰 계약합니다.
  4. 이전 절차가 끝나면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금액은 어떻게 되나

집값이 다르면 정산합니다

새 집이어떻게 되나
기존 집보다 비싸다월지급금이 늘 수 있습니다
기존 집보다 싸다차액을 정산하고 월지급금이 줄 수 있습니다

집을 줄여 가시는 경우, 정산 결과 목돈을 돌려받는 대신 월지급금이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새 집의 감정평가를 마쳐야 나옵니다.

파는 경우

소유권이 넘어가면 해지입니다

집을 팔아 소유권이 남에게 넘어가면 해지 사유입니다.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해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 보통은 매매대금에서 정산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고 싶다"와 "이사하고 싶다"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새 집을 사서 담보를 옮기면 연금 유지, 팔고 전세나 자녀 집으로 가면 해지입니다.

살지 않아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담보주택에 실제로 살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해지 대상이 됩니다.

  1.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담보주택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때
  2.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 담보주택에 살지 않을 때

다만 입원, 요양시설 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공사에 알리는 것입니다. 알리지 않고 비워 두시다가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자녀 집으로 옮겨 사시면서 담보주택을 비워 두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자녀 봉양 목적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달라진 것

안 살아도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가입할 때 그 집에 반드시 살고 있어야 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같은 사유로 살고 있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자녀 집에 계시느라 빈집이 되어 가입을 못 하셨던 분은 다시 알아보실 만합니다.

빈집을 세놓아도 되나

조건이 있습니다

원칙은 전세도 월세도 안 됩니다. 예외가 둘 있습니다. 첫째, 담보주택에 살면서 일부만 보증금 없는 월세로 놓는 것은 됩니다. 둘째, 입원이나 자녀 봉양 같은 실거주 예외 사유로 공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집 전체를 놓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보증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는 공사 담보권보다 앞설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세를 놓기 전에 반드시 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