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바로잡을 것"해지 위약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색하면 "주택연금 해지 위약금"이 많이 나오는데, 위약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대출을 갚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법적으로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입니다.
해지할 때 갚아야 하는 것
| 항목 | 내용 |
|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 받은 총액 전부 |
| 일시로 찾아 쓴 돈 | 인출한 금액 |
| 이자 | 그 돈에 붙은 이자 (복리로 쌓입니다) |
| 보증료 | 초기보증료 + 그동안의 연보증료 |
이자가 가장 무섭습니다. 월지급금에 붙는 이자는 매달 복리로 쌓입니다. 오래 받으셨을수록 갚을 금액이 받은 금액보다 커집니다. 얼마인지는 가입 시점의 금리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사에 정확한 상환액을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돌려받는 것도 있습니다초기보증료 일부 환급
가입할 때 낸 초기보증료는 원래 한 푼도 안 돌려줬습니다. 지금은 5년 이내 해지하면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이용한 기간에 비례해 깎은 뒤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오래 쓸수록 돌려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하시면 전액 돌려줍니다. 가입 직후 마음이 바뀌셨다면 이 안에 결정하세요.
- 환급 기간은 원래 3년이었는데 2026년 3월 1일부터 5년으로 늘었습니다.
연보증료는 안 돌려줍니다. 이미 보증을 받은 기간에 대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돌려받는 것은 가입할 때 한 번 낸 초기보증료뿐입니다.
다시 들어가려면같은 집은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지한 뒤 같은 주택으로는 3년간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지했다가, 생각이 바뀌어 다시 들어가려 해도 3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3년이 지나 재가입하시더라도 가입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냅니다. 초기보증료,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가 또 듭니다.
그래도 해지하시겠다면먼저 확인할 것
-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정확한 상환액을 물어보세요. 날짜마다 이자가 달라지므로 대략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 2026년 3월 1일 전에 가입하셨다면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였습니다. 환급액이 생각보다 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해지 대신 담보주택 변경이나 지급방식 변경으로 해결되는지 먼저 상담해 보세요.
- 해지 후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실지 정한 뒤에 결정하세요. 상환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해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른 집값은 나중에 정산할 때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지금 해지하지 않아도 그 차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