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것은 집값이 올라도 받는 돈이 안 오른다는 점입니다.
가입 시점에 고정월지급금은 가입할 때 정해져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약관 및 금융위원회 개선방안
적용 2026년 기준
월지급금은 가입할 때의 집값과 나이로 정해져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가입 후 집값이 두 배가 되어도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받는 돈은 안 줄어듭니다. 이 점은 장점입니다. 이 제도는 애초에 집값 변동을 공사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단점 2정액형으로 가입하시면 월지급금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20년 뒤에도 같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는 것과 다릅니다.
초반에 많이 받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초기증액형을 고르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앞당겨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받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점 3| 항목 | 내용 |
|---|---|
| 갚아야 할 것 | 받은 월지급금 + 이자 + 보증료 전액 |
| 재가입 | 같은 집은 3년간 제한 |
| 초기보증료 | 5년 이내 해지 시 일부만 환급 |
| 다시 들 때 | 가입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
담보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부부 모두 1년 이상 다른 곳에 사시면 해지 대상이 됩니다.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로 놓는 것도 안 됩니다.
입원이나 자녀 봉양 같은 사유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미리 공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비워 두시다가 해지 통보를 받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단점 5| 구분 | 요율 | 언제 |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0% | 가입할 때 한 번 |
| 연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95% | 매달 연금에서 |
보증료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지급액에 자동으로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갚을 금액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 밖에 근저당권 설정비,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도 듭니다.
다만 2026년 3월 1일부터 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내렸습니다. 대신 연보증료가 0.75%에서 0.95%로 올랐습니다. 초기 부담을 줄이고 뒤로 나눈 셈입니다.
그럼에도| 상황 | 판단 |
|---|---|
| 집 말고는 소득이 없다 | 쓸 만합니다 |
|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 | 쓸 만합니다 |
| 집값이 크게 오를 지역이라 본다 | 신중하게 |
| 몇 년 안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 | 권하지 않습니다 |
| 자녀와 상의가 안 됐다 | 먼저 상의하세요 |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월지급금이 평균 3.13% 올랐습니다. 예전에 알아보시고 접으셨던 분이라면 금액이 달라졌으니 다시 계산해 보실 만합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