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금액도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 승계부부 모두 돌아가신 뒤에 정산합니다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연금 약관
적용 2026년 기준
가입자가 먼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살아 계신 동안 계속 나옵니다. 금액도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주택연금은 처음부터 부부 두 사람의 평생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어떻게 이어받느냐가 가입할 때 고른 방식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여기서 실제 분쟁이 생깁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
| 집의 등기상 소유자 | 가입자 본인 | 주택금융공사 |
| 가입자 사망 시 | 자녀 등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 |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
| 자녀가 반대하면 | 승계가 막힐 수 있음 | 관계없음 |
| 월지급금 | 같습니다 | 같습니다 |
신탁방식은 가입할 때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둡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자녀 동의 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월지급금은 두 방식이 똑같으므로, 자녀가 여럿이거나 재혼 가정이라면 신탁방식을 권할 만합니다.
이미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신탁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사에 문의하세요.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두 분 다 돌아가시면 담보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나간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갚습니다. 그리고 남거나 모자란 부분을 정리하는데, 여기가 주택연금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곳입니다.
| 상황 | 어떻게 되나 |
|---|---|
| 집값 > 받은 돈+이자 |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 집값 < 받은 돈+이자 |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즉 손해는 공사가 떠안고 이익은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오래 사셔서 받은 돈이 집값을 넘어서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갑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어느 방식으로 가입하셨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저당권방식이라면 나중에 남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