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주택연금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금액도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 승계부부 모두 돌아가신 뒤에 정산합니다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연금 약관
적용 2026년 기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가 이어받습니다

가입자가 먼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살아 계신 동안 계속 나옵니다. 금액도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주택연금은 처음부터 부부 두 사람의 평생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다만 어떻게 이어받느냐가 가입할 때 고른 방식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여기서 실제 분쟁이 생깁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가입할 때 고르는 두 가지 담보 방식
구분저당권방식신탁방식
집의 등기상 소유자가입자 본인주택금융공사
가입자 사망 시자녀 등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자녀가 반대하면승계가 막힐 수 있음관계없음
월지급금같습니다같습니다
저당권방식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집이 배우자와 자녀의 공동상속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녀 한 명이라도 도장을 안 찍으면 남은 배우자가 연금을 못 받게 됩니다.

신탁방식은 가입할 때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둡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자녀 동의 없이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월지급금은 두 방식이 똑같으므로, 자녀가 여럿이거나 재혼 가정이라면 신탁방식을 권할 만합니다.

이미 저당권방식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신탁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공사에 문의하세요.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뒤

집을 팔아 정산합니다

두 분 다 돌아가시면 담보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나간 연금과 이자, 보증료를 갚습니다. 그리고 남거나 모자란 부분을 정리하는데, 여기가 주택연금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곳입니다.

정산 결과
상황어떻게 되나
집값 > 받은 돈+이자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집값 < 받은 돈+이자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손해는 공사가 떠안고 이익은 상속인이 가져갑니다. 오래 사셔서 받은 돈이 집값을 넘어서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 그 차액은 자녀에게 갑니다.

"주택연금 들면 집을 나라에 뺏긴다"는 말이 도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처분 후 남은 돈은 전부 상속인 몫입니다. 자녀가 원하면 직접 돈을 갚고 집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해야 할 일

정산하거나, 갚고 집을 찾거나

  1. 부부가 모두 돌아가시면 주택금융공사에 알립니다.
  2. 상환할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동안의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 합계입니다.
  3. 집을 갖고 싶으면 그 금액을 갚습니다. 집은 상속인 것이 됩니다.
  4. 갚을 뜻이 없으면 공사가 집을 처분해 정산하고, 남은 돈을 상속인에게 줍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시다면 어느 방식으로 가입하셨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저당권방식이라면 나중에 남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