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날짜 하나만 넣으세요.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날짜로 바꿔서 급한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하나씩 끝낼 때마다 체크하면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사망진단서의 사망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면 우선 대략 넣고 나중에 고치셔도 됩니다.
오늘은 입니다. 기한이 지난 항목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기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 민법 제1019조(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신고),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국민연금법(유족연금·사망일시금 청구), 상법 제662조(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안은 주민센터·세무서·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