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65세가 되면 전기요금을 깎아 주나요?

나이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하철이나 고궁과 달리 전기요금에는 경로우대가 없습니다.

자격이 있으면 최대 2만 원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5인 이상 가구 · ↓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으세요

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 정부24 보조금24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알아두실 것

전기요금에는 경로우대가 없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고궁 무료입장처럼 나이만 보고 깎아 주는 제도가 전기요금에는 없습니다. 한전 복지할인 목록에 연령 기준 항목이 아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형편이나 자격을 보고 깎아 줍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줄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르신 가구가 해당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경우

매달 요금에서 빠집니다

한전 복지할인 (주택용)
대상평상시여름 6~8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월 1만 6,000원2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교육급여월 1만 원1만 2,000원
차상위계층월 8,000원1만 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월 1만 6,000원2만 원
국가유공 상이자 1~3급월 1만 6,000원2만 원
독립유공자월 1만 6,000원2만 원
같은 수급자라도 급여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면 월 1만 6,000원,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으시면 월 1만 원입니다.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두세요.
비율로 깎는 경우

식구 수와 아이를 봅니다

요금의 30%를 깎아 줍니다 (월 1만 6,000원 한도)
대상조건
대가족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세대
다자녀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
출산가구태어난 지 3년이 안 된 아기가 있는 가구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인공호흡기 등을 집에서 쓰는 경우

손자녀도 자녀 수에 들어갑니다. 손주를 키우고 계신 조손 가정이라면 다자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식구가 5명이 넘으면 자녀 수와 상관없이 대가족으로 됩니다.

생명유지장치 한도는 안내가 엇갈립니다. 정부24는 한도가 없다고 하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월 1만 6,000원 한도라고 적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한전 123에 정확한 한도를 물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둘 이상 해당해도 하나만 됩니다

복지할인은 중복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에 해당하더라도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유리한 쪽으로 자동으로 잡아 주지 않습니다. 직접 골라서 신청해야 합니다.

정액과 비율 중 어느 쪽이 나은지는 요금에 달렸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5인 가구라면, 정액 월 1만 6,000원과 30% 할인 중 골라야 합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5만 3,000원을 넘으면 30% 쪽이 더 큽니다. 고지서를 보고 정하세요.
65세가 의미 있는 곳

에너지바우처는 다릅니다

전기요금에서 나이가 실제로 쓰이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수급 가구에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분이 한 명이라도 계시면 그 가구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지원액은 1인 29만 5,2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입니다. 한전 복지할인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1. 위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습니다. 둘 이상이면 금액이 큰 쪽을 고릅니다.
  2. 한전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하거나 주민센터에 갑니다. 한전ON 누리집으로도 됩니다.
  3. 수급자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냅니다.
  4. 수급 가구에 65세 이상이 계시면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도 함께 신청합니다.
수급자로 정해져도 전기요금 할인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몇 년째 안 받고 계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고지서에 할인이 들어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할인은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 가게나 사무실로 잡혀 있는 곳은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한국전력공사 123 · 에너지바우처 1600-3190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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