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늘지 않습니다. 감면은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만 · 65세부터는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소득세 연 200만 원 공제 · 고속도로 50% · 통신 35% 감면은 심하지 않은 장애도 그대로근거 장애인연금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부가급여표) ·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안내 · 국민연금법 제67조·제68조·제56조와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 소득세법 제51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별표 9의2 · 한국전력 복지할인 ·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경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요금 감면 · 한국철도공사 공공할인 · 유료도로법 제15조 · 장애정도판정기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적용 2026년 9월 확인
무릎 인공관절이나 척추 수술을 하고 장애인 등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기대하시는 것이 연금이 더 나오는가입니다. 먼저 이름이 비슷한 연금 셋을 갈라 놓아야 합니다. 셋 다 다른 법에서 다른 것을 보고 줍니다.
| 이름 | 누가 받나 | 장애인 등록과의 관계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장애인 등록과 상관없습니다. 등록했다고 더 주지 않습니다 |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무릎·척추는 대개 심하지 않은 장애라 대상이 아닙니다 |
| 국민연금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 요건 | 아예 다른 심사입니다. 등록됐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
무릎 한쪽에 인공관절을 넣었거나 허리뼈 기능이 떨어진 정도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갑니다. 흔히 말하는 경증입니다. 아래 이야기는 이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둘로 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만 9,700원인데, 이 금액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초급여를 18세부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만 주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넘깁니다. 두 개를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형편 | 한 달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43만 9,700원 —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만큼을 메워 주는 돈입니다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 8만 원 (급여특례는 15만 원) |
| 차상위를 넘는 분 | 5만 원 |
중증이 아니어서 장애인연금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한 것이 장애수당입니다. 다만 자격이 좁습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금액은 집에 계시면 월 6만 원, 시설에 계시면 월 3만 원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증이면서 형편이 어려우면 부가급여, 경증이면서 형편이 어려우면 장애수당, 그 밖의 경우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해서 달라지는 것은 다음 장의 감면 쪽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국민연금에도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 1급 100% · 2급 80% · 3급 60% · 4급 일시보상금 225%이라 금액이 커 보이지만, 문턱이 장애인 등록과 전혀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법으로 장애인 등록이 된 사실만으로는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공단이 두 심사를 다 맡고 있어서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근거 법도 등급도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초진일입니다. 그 병으로 처음 의사 진찰을 받은 날이 노령연금 받는 나이 전이어야 합니다. 수술한 날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나이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로 태어난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 68세, 무릎이 아파 5년 전부터 동네 정형외과를 다니다 작년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 — 초진일은 5년 전 처음 진찰받은 날이지 수술한 날이 아닙니다. 그때 나이가 노령연금 나이 전이었고 보험료 납부 조건까지 맞으면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하기 직전에 처음 병원에 가셨다면 초진일이 이미 나이를 넘겨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면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되어 있어(국민연금법 제56조) 합쳐서 더 받지는 못합니다.
| 무엇 | 얼마나 |
|---|---|
| 소득세 장애인 추가공제 | 연 200만 원. 등록증만 있으면 정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과 같이 받아 연 300만 원 |
| 고속도로 통행료 | 50%. 장애인이 타고 있는 비영업용 차(2,000cc 이하 승용 등). 주민센터에서 통합복지카드를 받아 차 한 대를 등록합니다 |
| 이동통신 요금 |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 35%, 한도 없음. 정도 구분이 없습니다 |
| 철도 | KTX·새마을 30% (토·일·공휴일 제외), 무궁화 이하는 50% |
| 지팡이·목발·보조기 |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영세율). 물품 목록으로 정해 둔 것이라 등록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
| 무엇 | 누가 |
|---|---|
|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심한 장애만. 2015년에 유형별 등급 예외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시각 4급도 된다」는 옛 규정입니다 |
| 승용차 개별소비세 500만 원까지 면제 | 심한 장애만 (1명당 1대) |
| 전기요금 월 월 1만 6,000원까지 | 심한 장애만 (여름 2만 원) |
| 도시가스 겨울 월 월 7만 2,000원까지 | 심한 장애만. 다만 장애수당을 받으시면 차상위 자격으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주차표지 | 하지관절은 심한 장애라야 당연히 인정되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보행상 장애를 따로 판정받아야 나옵니다 |
문의 장애인 등록·장애수당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 · 통신요금 감면 1523 · 고속도로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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