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나쁠 때만 됩니다.
골융해·삽입물 이완·아탈구·염증, 또는 무릎 운동범위 50% 이상 감소 → 「심하지 않은 장애」판정은 수술 뒤 발병·수술 후 6개월 치료 후 · 슬개골 부분치환은 인정 안 됨 · 장기요양등급은 별개근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 — 관절장애(하지관절장애)와 장애정도기준 · 장애진단 시기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안내
적용 2026년 9월 확인
인공관절 수술을 크게 받았으니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열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의 불안정」에 들어가는 관절장애의 한 원인일 뿐이고, 장애로 인정하는 조건은 수술이 잘 안 됐을 때로 좁혀져 있습니다.
| 수술 뒤 상태 | 장애 인정 |
|---|---|
| 수술이 잘 돼서 걷고 굽히는 데 큰 문제가 없음 | 안 됩니다. 아픈 것, 오래 못 걷는 것만으로는 관절장애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
| 영상검사(뼈스캔·X선·CT)에서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이나 강직, 염증이 확인됨 |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상태 제8호·11호·12호 가운데 해당하는 것) |
| 슬개골 치환처럼 관절 기능 기여도가 적은 부분치환 |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고시가 말하는 「중등도 이상」의 뜻도 정해져 있습니다. 불안정은 X선에서 아탈구(관절이 빠지려는 상태)가 보이는 것이고, 강직은 엉덩관절이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발목은 75%). 운동범위는 검사자가 힘을 주어 움직여 보는 수동 운동범위를 측정기로 잽니다. 본인이 굽힐 수 있는 각도가 아니라 남이 굽혀도 안 굽혀지는 각도입니다.
장애 진단은 충분히 치료해서 장애가 굳어진 뒤에 합니다. 기준 시점은 수술 뒤 6개월 이상 치료한 후입니다. 그리고 재수술 같은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보면 진단을 그 치료 뒤로 미룹니다. 수술 직후 통증이 심한 시기에 등록하러 가도 진단서를 써 주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순서 | 할 것 |
|---|---|
| 1 | 수술 뒤 6개월 동안 치료 기록을 한 병원에 남깁니다. 진단하는 전문의가 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 2 | 6개월이 지나면 X선 장비가 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관절운동범위 측정과 영상검사가 들어갑니다 |
| 3 |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보통 보통 30일 (심층 심사는 60일) |
| 4 | 결과가 주민센터로 오고, 인정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
무릎 수술 뒤 계단을 못 오르고 혼자 목욕이 어려운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다고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른 제도입니다. 몸의 손상이 아니라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못 하나를 점수로 재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보행기·안전손잡이·휠체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관절 결과가 나빠 장애인 등록이 됐는데 집안일은 혼자 하시면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장애인 등록과 장기요양등급, 둘 다 되나요」 글에 정리했습니다.
만 70세 어머니가 1년 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이 자꾸 붓고 굽혀지지 않는 경우 — 수술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뼈스캔이나 CT로 삽입물 이완·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수동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 줄었는지를 재 달라고 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냅니다. 확인이 안 되면 등록은 어렵지만, 계단·목욕이 힘드시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수술비 부담이 문제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글을 보세요.
문의 장애인 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1355 ·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