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장애인 등록이 되나요?

수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과가 나쁠 때만 됩니다.

골융해·삽입물 이완·아탈구·염증, 또는 무릎 운동범위 50% 이상 감소 → 「심하지 않은 장애」판정은 수술 뒤 발병·수술 후 6개월 치료 후 · 슬개골 부분치환은 인정 안 됨 · 장기요양등급은 별개

근거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장 1. 지체장애 판정기준 — 관절장애(하지관절장애)와 장애정도기준 · 장애진단 시기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안내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답부터

판정기준은 「수술을 했나」가 아니라 「수술 뒤 무릎이 어떤가」를 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크게 받았으니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겠느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을 열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관절의 불안정」에 들어가는 관절장애의 한 원인일 뿐이고, 장애로 인정하는 조건은 수술이 잘 안 됐을 때로 좁혀져 있습니다.

수술 뒤 상태장애 인정
수술이 잘 돼서 걷고 굽히는 데 큰 문제가 없음안 됩니다. 아픈 것, 오래 못 걷는 것만으로는 관절장애 기준에 들지 않습니다
영상검사(뼈스캔·X선·CT)에서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이나 강직, 염증이 확인됨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상태 제8호·11호·12호 가운데 해당하는 것)
슬개골 치환처럼 관절 기능 기여도가 적은 부분치환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시가 말하는 「중등도 이상」의 뜻도 정해져 있습니다. 불안정은 X선에서 아탈구(관절이 빠지려는 상태)가 보이는 것이고, 강직은 엉덩관절이나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발목은 75%). 운동범위는 검사자가 힘을 주어 움직여 보는 수동 운동범위를 측정기로 잽니다. 본인이 굽힐 수 있는 각도가 아니라 남이 굽혀도 안 굽혀지는 각도입니다.

「심한 장애」는 사실상 안 나옵니다. 하지관절장애에서 심한 장애는 두 다리의 3대 관절이 모두 75% 이상 굳거나 한 다리의 세 관절이 전부 75% 이상 굳는 수준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한쪽이 잘못된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 쪽이고, 그것도 위 조건을 영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많이 아프다」는 조건에 없습니다.
언제

수술하고 6개월은 지나야 진단서가 나옵니다

장애 진단은 충분히 치료해서 장애가 굳어진 뒤에 합니다. 기준 시점은 수술 뒤 6개월 이상 치료한 후입니다. 그리고 재수술 같은 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 보면 진단을 그 치료 뒤로 미룹니다. 수술 직후 통증이 심한 시기에 등록하러 가도 진단서를 써 주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순서할 것
1수술 뒤 6개월 동안 치료 기록을 한 병원에 남깁니다. 진단하는 전문의가 그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26개월이 지나면 X선 장비가 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습니다. 관절운동범위 측정과 영상검사가 들어갑니다
3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보통 보통 30일 (심층 심사는 60일)
4결과가 주민센터로 오고, 인정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애인 등록이 안 돼도 장기요양등급은 따로 봅니다

무릎 수술 뒤 계단을 못 오르고 혼자 목욕이 어려운데 장애인 등록이 안 된다고 실망하실 것 없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다른 제도입니다. 몸의 손상이 아니라 혼자 일상생활을 얼마나 못 하나를 점수로 재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과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방문요양과 복지용구(보행기·안전손잡이·휠체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관절 결과가 나빠 장애인 등록이 됐는데 집안일은 혼자 하시면 장기요양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장애인 등록과 장기요양등급, 둘 다 되나요」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만 70세 어머니가 1년 전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이 자꾸 붓고 굽혀지지 않는 경우 — 수술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뼈스캔이나 CT로 삽입물 이완·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수동 운동범위가 정상의 50% 이상 줄었는지를 재 달라고 하세요. 둘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냅니다. 확인이 안 되면 등록은 어렵지만, 계단·목욕이 힘드시면 장기요양등급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수술비 부담이 문제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글을 보세요.

문의 장애인 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1355 · 장기요양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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