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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2종, 병원비가 얼마나 다른가요?

정리 65ASK 운영자 기준 2026년 최종 확인 검토 공식 원문 대조 2026년 10월 30일 작성·검토 방식 보기 →

1종은 기본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일반 외래는 정액만 냅니다. 2종은 병원급 외래 15%, 입원 10%가 기본입니다.

입원 0원 vs 10%1종과 2종의 기본 입원 본인부담 · 동네 의원 일반 외래는 둘 다 1회 1,000원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수급권자의 구분) · 같은 시행령 별표 1(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 · 같은 시행령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기준 고시
적용 2026년 1월 1일 시행 시행령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원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2종 본인부담 보상·상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 의뢰서 7일) ↗ ·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제도개선(외래 본인부담 차등제) ↗
확인 출처 링크 6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0월 30일 어떻게 확인하나

먼저 답부터

1종은 기본 입원비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병원급 외래 15%·입원 10%가 기본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받는 의료 보장입니다. 같은 의료급여라도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온 본인부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일반 외래·기본 입원 기준)
어디서1종2종
동네 의원 외래1회 1,000원1회 1,000원
병원·종합병원 외래1회 1,500원15%
상급종합병원 외래1회 2,000원15%
입원없음10%
약국(병·의원 처방전)처방전 1장당 500원처방전 1장당 500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와 그곳 처방전으로 받는 약은 1종·2종 모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CT·MRI 같은 고시된 검사는 1종 5%, 2종 15%이고, 병·의원이 약을 직접 지어 주면(직접 조제) 외래 정액이 기본적으로 500원 늘어나고, 처방전도 함께 발행하면 일반 외래 정액이 적용됩니다. 2종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만성질환자는 그 질환으로 병원·종합병원(2차 의료급여기관)에 다니는 일반 외래도 1회 1,000원입니다(상급종합병원은 해당 없음). 급여 진료비 총액이 정액보다 적으면 그 총액만 냅니다.

누가 1종인가

수급 가구 중 65세 이상만 사는 세대는 1종입니다

시행령 제3조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가운데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 등으로만 이뤄진 세대의 구성원을 1종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두 분만, 또는 어르신 혼자 사시는 수급 가구는 1종입니다. 이와 별도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분, 고시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이 있는 분도 1종입니다.

일할 수 있는 가족과 한 세대면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으로 1종이 되려면 세대원 모두가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50대 자녀와 한 세대로 사는 수급 가구는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고시 질환 등 다른 1종 사유가 있으면 따로 봅니다). 함께 살거나 주소를 옮기기 전에 주민센터에 1종·2종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계산해 보면

입원하면 차이가 커집니다

  1. 가상의 예(계산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금액) — 종합병원 일반 외래 급여 진료비가 4만 원이고 다른 예외가 없다면 1종은 1,500원, 2종은 15%인 6,000원을 냅니다
  2. 기본 입원 요율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가 300만 원이라면 1종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10%인 30만 원입니다. 다만 30만 원은 요율만 곱한 값입니다. 2종은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한 달 20만 원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50%를 보상받고, 보상을 뺀 본인부담금이 한 해 8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돌려받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 요양병원 장기 입원은 기준이 다르고, 틀니·임플란트·2·3인실 입원료 등은 셈에서 빠집니다). 실제 부담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진료비 세부내역을 보여 주고 확인하세요
  3. 이 계산은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만 셈한 것입니다. 2·3인실 입원료는 1종도 따로 냅니다 —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3인실 40%, 병원·종합병원 2인실 40%·3인실 30%. 그 밖의 추가 비용은 병원 원무과에 먼저 물어보세요
자주 헷갈리는 경우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데 영수증 금액이 갑자기 커진 경우 —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센 외래 진료가 한 해 365회를 넘으면, 넘은 진료부터 그해 말까지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1,000~2,000원 정액을 내던 분도 횟수를 넘긴 뒤에는 영수증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입원일수나 약 처방일수가 아니라 외래 방문 횟수로 셉니다. 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제외되지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나 시·군·구 의료급여관리사에게 「올해 외래 누적 횟수가 몇 번이고, 차등제 적용·제외 대상인가요?」라고 물어보세요.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 동네 의원 같은 1차 의료급여기관부터 이용합니다. 다른 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면 1차 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병원·종합병원 등 2차 기관으로 가고,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2차 기관에서 의뢰받습니다(응급·분만 등 예외 있음). 2차 기관에서 다른 2차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니, 갈 병원에 어디서 발급한 의뢰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의뢰서는 발급일부터 7일(공휴일 제외) 안에 내야 하는데, 그 안에 예약을 하고 진료받는 날 내면 예약접수일을 낸 날로 봅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진료 날짜가 7일 뒤로 잡혔다고 의뢰서를 새로 받기 전에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예외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고시 기준에 맞게 의료급여로 틀니를 하면 1종 5%·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를 냅니다(같은 별표 1). 자세한 건 틀니 보험 적용받으면 본인부담금 얼마인가요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몇 개까지 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102만 5,695원입니다(재산·부양의무자 등 다른 조건도 함께 봅니다) — 자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되나요도 함께 보세요.

전화할 때

주민센터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1. 「저(부모님)는 의료급여 1종인가요, 2종인가요?」
  2. 「자녀와 같은 주소로 합치면(또는 세대를 나누면) 1종·2종이 바뀌나요?」
  3. 「다니는 병이 2종 만성질환 외래 1,000원 대상에 들어가나요?」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의 일반 외래·기본 입원 기준입니다. 1종 가운데 18세 미만·임산부·노숙인 등·고시된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고, 2종도 중증질환·임신 등 경감 규정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경로도 기초생활보장 말고 더 있습니다.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30일보강

    의료급여 1종·2종 — 2026년부터 외래가 한 해 365회를 넘으면 30%를 내는 차등제, 2종 입원비의 월 20만 원 초과분 보상·연 80만 원 상한, 의료급여의뢰서 순서와 7일 제출 기한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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