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주민센터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만 시·군·구만 65세 이상 · 등록 전에 한 시술은 소급되지 않습니다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적용 2026년 기준
「동사무소에 가면 되나」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쓰시는 분은 치과에서 바로 등록합니다. 치과가 신청서를 확인해 공단에 넘겨 줍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릅니다. 이분들만 시·군·구청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치과에서는 안 됩니다.
| 내 자격 | 등록하는 곳 |
|---|---|
| 건강보험 가입자 | 치과에서 등록 (치과가 공단에 제출) |
| 차상위계층 | 치과에서 등록 |
| 의료급여 수급자 | 시·군·구청에서만 등록 |
같은 시술이라도 자격에 따라 내는 돈이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들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 내 자격 | 임플란트 | 틀니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30% |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 10% | 5% |
| 차상위 만성질환 | 20% | 15% |
| 의료급여 1종 | 10% | 5% |
| 의료급여 2종 | 20% | 15% |
표의 비율은 급여가 되는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에 적은 비급여 시술은 이 표와 무관하게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임플란트는 평생 2개입니다. 해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생 한도라, 예전에 급여로 하신 적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치과에서 남은 개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틀니는 7년에 1회입니다. 같은 부위에 같은 종류를 다시 만드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는 자녀분 — 먼저 어머니가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이면 치과 한 곳만 정해서 모시고 가면 등록까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의료급여면 시·군·구청을 먼저 들러야 하니 하루 일정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건강보험증이나 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의료급여 관련은 주소지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