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망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구당 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망 후 기한 내 신청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적용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유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사망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이, 산재나 보훈 대상이면 각각의 장의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니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보험·연금·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