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제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망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구당 8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등 · 사망 후 기한 내 신청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적용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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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

대상 확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유족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면 사망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이, 산재나 보훈 대상이면 각각의 장의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니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정신없는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장례를 마치는 대로 주민센터부터 들르세요.
함께 처리할 것

사망신고 때 같이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예금·보험·연금·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로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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