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근거 노인복지법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적용 2026년 기준

어떤 서비스인가

안부부터 가사까지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사회 참여 프로그램 연계를 돕습니다.

장기요양처럼 신체 수발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혼자 지내며 생기는 고립과 생활 불편을 메우는 성격입니다.

장기요양급여와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맞춤돌봄은 종료되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갑니다.
신청

어디에 어떻게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본인, 가족, 이웃 누구나 신청·의뢰할 수 있습니다.
  2. 수행기관에서 방문해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3. 결과에 따라 서비스 종류와 방문 횟수가 정해집니다.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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