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침대·휠체어는 빌리고, 목욕의자·보행기는 삽니다.
1년 160만 원 한도 · 값의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 0%)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면 침대는 안 됩니다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3조·제4조·제6조와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 보건복지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발표(2026년 6월)
적용 2026년 9월 확인
장기요양보험은 사람이 와서 돌봐 주는 것(방문요양·주야간보호)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을 대 주는 급여가 따로 있고 이름이 복지용구입니다. 등급이 있으면 누구나 대상이고, 인지지원등급도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시설급여)만 안 됩니다.
| 구분 | 품목 | 왜 이렇게 나뉘나 |
|---|---|---|
| 빌리는 것(대여)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 크고 비싼 것. 사면 한도가 한 번에 날아가니 빌립니다 |
| 사는 것(구입)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몸에 닿거나 소모되는 것 |
| 둘 다 되는 것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 경사로는 실내용은 사고 실외용은 빌립니다. 둘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침대와 휠체어는 「대여 품목」이라 빌리는 것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목욕의자나 보행기는 사는 것이고 빌릴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고시가 정해 둔 것입니다.
얼마나| 항목 | 내용 |
|---|---|
| 연 한도 | 160만 원 (공단 부담 + 내 부담을 합친 값) |
| 1년의 기준 | 1월 1일이 아니라 처음 등급을 받은 날(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씩 |
| 내 부담 | 제품 값의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 0%) |
| 한도를 넘기면 | 넘긴 만큼 전액 내 돈.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안 넘어갑니다 |
| 대여료 계산 | 월 단위.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수로 계산하되, 연속 대여가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칩니다 |
본인부담 15%는 기본이고,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은 감경 대상이라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이 감경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과 같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요양원비나 방문요양비를 깎아 주는 제도」 글에 있습니다.
여기가 함정등급판정 결과가 올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급여확인서라는 종이가 같이 옵니다. 여기에 「이 어르신은 이런 품목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시의 말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있어도 확인서에 침대가 없으면 침대를 못 빌립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에게 전동침대가 안 나오는 식입니다. 반대로 상태가 나빠져서 필요해졌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서 품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없으니 안 된다」에서 끝내지 마시고 신청부터 하세요.
| 품목 | 한 번 받으면 | 몇 개 |
|---|---|---|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10년에 1개 (둘은 같은 품목으로 봐서 하나만) | 1 |
| 수동휠체어 ·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 | 5년에 1개 | 1 |
| 목욕리프트 · 욕창예방매트리스 · 욕창예방방석 | 3년에 1개 | 1 |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5년에 1개 | 1 |
| 성인용 보행기 | 5년 | 2 |
| 지팡이 | 2년에 1개 | 1 |
| 안전손잡이 | 햇수 제한 없음 | 1년에 10개 |
| 미끄럼방지 양말 / 매트·액 | 햇수 제한 없음 | 1년에 6켤레 / 5개 |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간이변기 | 햇수 제한 없음 | 1년에 5개 / 4개 / 2개 |
| 경사로 실외용(대여) / 실내용(구입) | 8년 / 2년 | 1 / 6 |
「사용 가능 햇수」는 그 기간 안에 같은 품목을 다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재질이나 모양이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하나입니다. 다만 그 안에 망가지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서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린 제품이 햇수를 넘겨도 상태가 좋으면 그 햇수의 절반까지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때| 상황 | 복지용구는 |
|---|---|
| 요양원 등 시설에 계실 때 | 전부 안 됩니다. 복지용구는 집에서 쓰는 재가급여입니다 |
|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안 됩니다. 다만 빌리는 도중에 입원하면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
| 건강보험·산재 등 다른 법으로 같은 물건을 받았을 때 | 안 됩니다. 이중으로 받으면 공단 부담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
|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 같은 품목은 안 됩니다. 경사로만 실내용 구입 + 실외용 대여가 됩니다 |
3등급 어머니가 퇴원해 집으로 오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전동침대와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 먼저 확인서에 전동침대·수동휠체어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추가급여신청서부터 냅니다. 둘 다 있으면 사업소와 대여 계약을 하는데, 퇴원한 뒤에 계약해야 합니다. 입원 중에는 침대 대여가 안 됩니다. 이미 빌린 상태에서 다시 입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침대는 10년, 휠체어는 5년 안에 다시 못 받으니 처음 고를 때 사업소에 몸 상태에 맞는 기종을 물어보세요.
2026년 6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분에게 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단차 발판·조명 같은 13개 품목을 생애 1인당 100만 원 안에서 설치해 주고, 본인부담은 15%입니다. 복지용구 160만 원과는 별도 한도입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는 「배회감지기는 어떻게 받나요」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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