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장기요양등급 있으면 침대나 휠체어를 빌릴 수 있나요?

됩니다. 침대·휠체어는 빌리고, 목욕의자·보행기는 삽니다.

1년 160만 원 한도 · 값의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 0%)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 요양원에 계시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면 침대는 안 됩니다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3조·제4조·제6조와 [별표 2] 복지용구 급여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안내 · 보건복지부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발표(2026년 6월)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답부터

「복지용구」라는 급여가 따로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사람이 와서 돌봐 주는 것(방문요양·주야간보호)만이 아닙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을 대 주는 급여가 따로 있고 이름이 복지용구입니다. 등급이 있으면 누구나 대상이고, 인지지원등급도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시설급여)만 안 됩니다.

구분품목왜 이렇게 나뉘나
빌리는 것(대여)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크고 비싼 것. 사면 한도가 한 번에 날아가니 빌립니다
사는 것(구입)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몸에 닿거나 소모되는 것
둘 다 되는 것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경사로는 실내용은 사고 실외용은 빌립니다. 둘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침대와 휠체어는 「대여 품목」이라 빌리는 것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목욕의자나 보행기는 사는 것이고 빌릴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고시가 정해 둔 것입니다.

얼마나

1년에 160만 원 한도, 그 안에서 내 돈은 15%입니다

항목내용
연 한도160만 원 (공단 부담 + 내 부담을 합친 값)
1년의 기준1월 1일이 아니라 처음 등급을 받은 날(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1년씩
내 부담제품 값의 15% (감경 대상은 6~9%, 기초생활수급자 0%)
한도를 넘기면넘긴 만큼 전액 내 돈. 안 쓴 한도는 다음 해로 안 넘어갑니다
대여료 계산월 단위. 달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날수로 계산하되, 연속 대여가 15일이 안 되면 15일로 칩니다
한도 160만 원은 「제품 값 전체」로 깎입니다. 내가 15%만 내도 한도에서는 100%가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값이 10만 원인 물건을 사면 내 돈은 1만 5천 원인데 한도는 10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침대처럼 값이 큰 것은 사는 게 아니라 빌리게 되어 있고, 빌리면 그달 대여료만큼만 한도가 깎입니다.

본인부담 15%는 기본이고, 건강보험료가 낮은 분은 감경 대상이라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이 감경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과 같이 정해집니다. 자세한 기준은 「요양원비나 방문요양비를 깎아 주는 제도」 글에 있습니다.

여기가 함정

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됩니다

등급판정 결과가 올 때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복지용구급여확인서라는 종이가 같이 옵니다. 여기에 「이 어르신은 이런 품목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시의 말로는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만 구입·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있어도 확인서에 침대가 없으면 침대를 못 빌립니다. 걸어 다니시는 분에게 전동침대가 안 나오는 식입니다. 반대로 상태가 나빠져서 필요해졌으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서 품목을 늘릴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없으니 안 된다」에서 끝내지 마시고 신청부터 하세요.

품목한 번 받으면몇 개
전동침대 · 수동침대10년에 1개 (둘은 같은 품목으로 봐서 하나만)1
수동휠체어 · 이동욕조 · 배회감지기5년에 1개1
목욕리프트 · 욕창예방매트리스 · 욕창예방방석3년에 1개1
이동변기 · 목욕의자5년에 1개1
성인용 보행기5년2
지팡이2년에 1개1
안전손잡이햇수 제한 없음1년에 10개
미끄럼방지 양말 / 매트·액햇수 제한 없음1년에 6켤레 / 5개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 간이변기햇수 제한 없음1년에 5개 / 4개 / 2개
경사로 실외용(대여) / 실내용(구입)8년 / 2년1 / 6

「사용 가능 햇수」는 그 기간 안에 같은 품목을 다시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재질이나 모양이 달라도 같은 품목이면 하나입니다. 다만 그 안에 망가지거나 몸 상태가 바뀌어 못 쓰게 되면 추가급여신청서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린 제품이 햇수를 넘겨도 상태가 좋으면 그 햇수의 절반까지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때

병원에 입원하면 침대는 멈춥니다

상황복지용구는
요양원 등 시설에 계실 때전부 안 됩니다. 복지용구는 집에서 쓰는 재가급여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안 됩니다. 다만 빌리는 도중에 입원하면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산재 등 다른 법으로 같은 물건을 받았을 때안 됩니다. 이중으로 받으면 공단 부담금을 돌려내야 합니다
구입과 대여를 동시에같은 품목은 안 됩니다. 경사로만 실내용 구입 + 실외용 대여가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복지용구 사업소와 계약하면 사업소가 공단에 청구합니다

  1.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꺼냅니다. 잃어버렸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등급판정결과 조회·출력)나 정부24, 공단 지사에서 다시 받습니다.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이 뗄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 사업소를 고릅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사업소 검색에서 동네 사업소를 찾고, 여러 곳을 비교해도 됩니다. 사업소는 확인서에 적힌 품목만 줄 수 있습니다.
  3. 사업소에 확인서·인정서를 보이고 계약합니다. 대여는 월 단위이고, 구입은 그 자리에서 값의 15%만 냅니다.
  4. 사업소가 공단에 85%를 청구합니다. 내가 공단에 따로 낼 서류는 없습니다.
  5. 남은 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소에서 조회합니다. 1년 기준일이 등급 받은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경우엔

3등급 어머니가 퇴원해 집으로 오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 전동침대와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 먼저 확인서에 전동침대·수동휠체어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추가급여신청서부터 냅니다. 둘 다 있으면 사업소와 대여 계약을 하는데, 퇴원한 뒤에 계약해야 합니다. 입원 중에는 침대 대여가 안 됩니다. 이미 빌린 상태에서 다시 입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침대는 10년, 휠체어는 5년 안에 다시 못 받으니 처음 고를 때 사업소에 몸 상태에 맞는 기종을 물어보세요.

올해 새로 생긴 것

낙상 예방용 손잡이·경사로는 1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을 전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낙상 위험이 높은 분에게 안전손잡이·문턱 경사로·단차 발판·조명 같은 13개 품목생애 1인당 100만 원 안에서 설치해 주고, 본인부담은 15%입니다. 복지용구 160만 원과는 별도 한도입니다.

시범사업이라 조건이 붙습니다. 본인이나 가족 소유 집이어야 하고, 아파트 거주자·시설 입소자·입원 중인 분·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2026년 목표가 1만 명이라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신청은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로 합니다.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의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는 「배회감지기는 어떻게 받나요」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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