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같은 날 둘 다 써도 됩니다. 안 되는 건 같은 시간에 겹치는 것뿐입니다.
한도는 하나 —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나눠 씁니다주간보호 월 15일 이상(하루 8시간 이상)이면 한도가 1·2등급 10%, 3~5등급 20% 늘어납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2024년 12월 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급여비용 · 공단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 안내문
적용 2026년 9월 확인
주간보호센터(정식 이름은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은 둘 다 재가급여입니다. 같은 통에서 나가는 돈이라 「하나를 쓰면 다른 하나는 못 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낮에는 센터에 다니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조합이 실제로 가장 흔합니다.
| 이렇게는 | 되나 |
|---|---|
| 평일 낮 센터 + 저녁 방문요양 | 됩니다. 같은 날이라도 시간만 안 겹치면 됩니다 |
| 평일 센터 + 토·일 방문요양 | 됩니다. 센터가 쉬는 날을 방문요양으로 메우는 방식입니다 |
| 센터에 있는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집에 오는 것 | 안 됩니다. 재가급여 두 종류를 같은 시간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 |
| 같은 날 센터 + 방문목욕 | 둘 다 받을 수는 있지만 급여는 한 종류만 인정됩니다. 목욕은 센터에서 해결하는 편이 낫습니다 |
| 5등급 치매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센터 | 같은 날은 안 됩니다. 날을 나눠야 합니다 |
고시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을 동일한 시간에 함께 제공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시간이 다르면 같은 날이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재가급여는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있고, 센터 이용료와 방문요양비가 같은 한도에서 같이 빠져나갑니다. 한도를 넘긴 만큼은 공단이 한 푼도 안 내고 전부 내 돈입니다. 그래서 「같이 되나요」의 실제 답은 「한도 안에서는 됩니다」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만 2,900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만 6,320원 (방문요양은 이용 불가 — 센터·단기보호·복지용구만) |
센터는 하루 이용 시간에 따라, 방문요양은 한 번 방문 시간에 따라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값으로 가장 많이 쓰는 칸만 적으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급여비용(하루·1회) | 내 부담 15% |
|---|---|---|
| 센터 8시간, 3등급 | 5만 9,640원 | 8,946원 |
| 센터 8시간, 4등급 | 5만 8,010원 | 8,702원 |
| 방문요양 60분 | 2만 5,320원 | 3,798원 |
| 방문요양 90분 | 3만 4,120원 | 5,118원 |
| 방문요양 180분 | 5만 7,020원 | 8,553원 |
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이 쓰는 분들을 위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센터를 한 달에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그달 월 한도액이 늘어납니다. 2025년부터는 등급에 따라 폭이 갈립니다.
| 등급 | 늘어나는 폭 | 4등급이면 |
|---|---|---|
| 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 — |
| 3·4·5등급 | 월 한도액의 20% | 140만 9,700원 → 169만 1,640원 |
| 센터 안 치매전담실 이용 | 월 한도액의 50% | 140만 9,700원 → 211만 4,550원 |
이 늘어난 몫은 센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방문요양에도 쓸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이용일수가 조건을 채우면 그달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의 재가급여 계산기는 이 추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으니, 계산기 결과보다 실제 한도가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흔한 4등급으로 해 보겠습니다. 센터를 평일 8시간씩 한 달 20일 다니면 센터 값만 116만 200원입니다.
| 구분 | 한도 | 센터 뒤 남는 돈 | 방문요양으로 |
|---|---|---|---|
| 추가 산정 없다고 치면 | 140만 9,700원 | 24만 9,500원 | 60분 9번 |
| 20일 다녔으니 20% 추가 | 169만 1,640원 | 53만 1,440원 | 90분 15번 |
차이가 큽니다. 같은 4등급, 같은 센터 20일인데 방문요양이 60분 9번에서 90분 15번이 됩니다. 저녁마다 한 시간 반씩 3주를 채우는 양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거의 다 쓰면 급여비용 합계가 약 167만 원이고, 내 부담 15%는 한 달 25만 원 안팎(식비 별도)입니다.
| 등급 | 센터 8시간 20일 | 추가 산정 뒤 한도 | 남는 돈으로 방문요양 |
|---|---|---|---|
| 1등급 | 139만 4,600원 | 276만 4,190원 (10%) | 180분 24번 |
| 3등급 | 119만 2,800원 | 183만 3,840원 (20%) | 90분 18번 |
| 4등급 | 116만 200원 | 169만 1,640원 (20%) | 90분 15번 |
방문요양은 하루 2번까지 인정되고 두 방문 사이가 2시간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주말에 아침·저녁으로 나눠 오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4등급 어머니를 맞벌이 부부가 모시는데, 평일 낮은 센터에 보내고 퇴근이 늦어 저녁 7시까지가 비는 경우 — 센터를 8시간 이상 구간으로 계약해 한 달 15일을 넘기면 한도가 20% 늘어납니다. 그 몫으로 평일 저녁 90분 방문요양을 붙이면 15번, 즉 3주치 저녁이 됩니다. 나머지 한 주는 가족이 맡거나 60분으로 줄여 채우면 됩니다. 센터 차량이 몇 시에 집에 도착하는지와 방문요양 시작 시각이 겹치지 않게 잡는 것만 챙기세요. 겹치면 그 시간은 한쪽 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 계약한 센터의 사회복지사 · 이 사이트의 장기요양 비용 계산기에서 등급별 한도와 본인부담을 먼저 셈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계산기 등급과 이용 형태를 고르면 한 달에 얼마 내는지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