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대부분 됩니다. 다만 셋으로 갈립니다.
카드는 절대 안 됩니다대신 되는 것 · 모시고 가야 하는 것 · 대신 쓰면 안 되는 것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피부양자 안내 · 서울특별시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
적용 2026년 기준
멀리 사시거나 거동이 어려우신 부모님 일을 대신 처리하려는 분이 많습니다. 제도마다 답이 달라서, 먼저 이 표로 갈래를 잡으시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무엇 | 자식이 대신 | 메모 |
|---|---|---|
| 기초연금 신청 | 됩니다 | 위임장 필요 (배우자는 생략) |
| 장기요양등급 신청 | 됩니다 | 우편·팩스·인터넷도 됩니다 |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자녀가 합니다 | 직장 다니는 자녀가 신고하는 것 |
| 장기요양 방문조사 | 본인 필요 | 가족도 함께 계시는 게 좋습니다 |
| 치매 검사 | 본인 필요 | 모시고 가야 합니다 |
| 틀니·임플란트 등록 | 본인 필요 | 치과에서 본인 확인 |
| 경로우대 교통카드 | 절대 안 됩니다 | 빌려 쓰면 처벌 대상 |
장기요양등급은 대리인 범위가 넓습니다.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에 가지 않아도 우편·팩스·인터넷으로 낼 수 있어, 멀리 사셔도 부모님 주소지 지사로 보내면 됩니다.
기초연금도 자녀·형제자매·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뺀 나머지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여러 가지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부모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신고합니다. 부모님을 자기 앞으로 올리는 것이라, 신고 주체가 자녀 쪽입니다.
필요한 것은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부모님 기준으로 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입니다. 회사(사업장)를 통해 내거나, 공단 홈페이지·앱·팩스·우편으로도 됩니다.
몸을 봐야 하는 일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치매 검사, 틀니·임플란트 등록, 건강검진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약과 동행입니다.
장기요양 방문조사는 조금 다릅니다. 조사원이 집으로 오니 부모님은 계셔야 하는데, 가족도 함께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손님 앞에서 평소보다 잘하시려다 실제보다 가벼운 등급을 받는 일이 흔합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자주 못 가는 경우 — 우선순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서류로 되는 것(기초연금·장기요양 신청, 피부양자 등록)은 우편·인터넷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날을 잡아 내려가시는 날에 몸이 필요한 일(치매 검사, 치과)을 몰아서 하시는 겁니다. 장기요양 방문조사 날짜는 조율할 수 있으니, 내려가시는 날에 맞춰 달라고 공단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는 본인만 씁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잘 안 쓰시니까」 하고 자녀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부정승차입니다.
영화관·고궁 경로할인도 같습니다. 할인은 어르신 본인이 이용할 때의 것이라, 대신 예매해 드리는 건 괜찮지만 자녀가 그 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 · 교통카드는 발급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