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가 나옵니다. 미룰 수 없나요?

미룰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소득 요건 · 이 밑이어야 신청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납부유예
적용 2026년 기준

AD SLOT — 직답 직하
왜 있는 제도인가

집은 있는데 낼 현금이 없을 때

오래 산 집값이 올라 종부세가 나오는데 은퇴해서 소득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집을 팔지 않고 세금 낼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그동안 미룬 세금을 냅니다.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것
  3.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일 것
  4.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을 것
세액이 100만 원 이하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까지 미뤄주지는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것

2026년 개편안에 완화가 들어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소득 요건을 1,000만 원 올리고, 10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1주택자는 보유세가 소득의 10%를 넘으면 소득 요건을 아예 안 따지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건 개편'안'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지금 신청하실 때는 위에 적힌 현행 요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의 국세청 126 · 관할 세무서.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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