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줍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나이만으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30%만 65세 기준 · 장기보유와 합치면 최대 80%근거 종합부동산세법 고령자 세액공제 · 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2026년 기준
| 나이 | 공제 |
|---|---|
| 만 60~65세 | 20% |
| 만 65~70세 | 30% |
| 만 70세 이상 | 40% |
| 보유기간 | 공제 |
|---|---|
| 5~10년 | 20% |
| 10~15년 | 40% |
| 15년 이상 | 50% |
두 공제는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쳐서 80%가 상한입니다.
이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집이 두 채 이상이면 나이가 많아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택 명의자 본인의 나이로 따집니다. 배우자 명의라면 배우자 나이가 기준입니다.
문의 국세청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