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지 않습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 감면은 없습니다.
없음지하철 무임승차와 달리 법정 경로우대 대상이 아닙니다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자동차세 감면 규정
적용 2026년 기준
| 대상 | 내용 |
|---|---|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은 분의 본인 명의 차량 |
| 중증장애인 | 보철용·생업용으로 최초 감면신청하는 1대 |
둘 다 나이가 아니라 자격이 기준입니다. 만 65세가 넘어도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나옵니다.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지만,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개 1회에 한해 지역화폐나 교통카드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하철·전철 무임승차는 만 65세부터 전국 공통으로 됩니다. 차를 놓으실 생각이라면 이쪽을 같이 보시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 지방세 상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