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TV 수신료 면제받는 방법이 있나요?
나이만으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유가 필요합니다.
월 2,500원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 청구됩니다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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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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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법령에 열거된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등록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등이 면제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면제되지 않고,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도 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제 신청은 한국전력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합니다. 자격 확인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신청할 때 안내받으세요.
TV가 없다면해지 신청
집에 TV 수상기가 없다면 수신료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고지분부터 빠집니다.
모니터나 인터넷 전용 기기는 수상기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있으니 임의로 해지하지 말고 문의 후 진행하세요.
자동으로 되나신청이 필요합니다
면제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니,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TV가 없는데 잘못 낸 수신료는 따로 과오납 환급 대상인지 KBS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TV를 없앤 시기와 납부 내역을 준비하세요.
이런 경우엔
자녀 집에 오래 가 있어서 집이 거의 비어 있는 어르신 — 주거용 주택의 전기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달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50kWh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고, 별장은 제외). 전기요금 고지서의 사용량과 수신료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빠지지 않았다면 한국전력에 물어보세요.
문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 한국전력 123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4일정정
TV 수신료 — 면제 대상을 방송법 시행령대로(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보훈 대상, 시각·청각장애인 가구 등) 고치고, 전기 사용량 월 50kWh 미만인 달 면제와 과오납 환급 문의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