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연금·임대수입이 있어도 자격은 그대로소득과 재산은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느냐에만 영향을 줍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감경 기준)
적용 2026년 9월 확인
실제로 들어온 질문입니다. 「재산과 연금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어도 남편을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 주셔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먼저 답부터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은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이 있으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접는 분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다릅니다. 법이 정한 신청 자격은 이렇게 두 줄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 2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시면 1번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집이 몇 채인지, 임대수입이 있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셔도,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와도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보는 것은 오직 몸 상태입니다 — 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나| 누가 | 무엇이 필요한가 |
|---|---|
| 돌봄 받는 분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 돌보는 가족 | 요양보호사 자격증 |
| 돌보는 가족 |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 소속으로 일할 것 |
| 둘 사이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인정되는 관계일 것 |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돌보는 것도 됩니다. 배우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되는 관계의 맨 앞에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되니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까지 되는지는 며느리도 가족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에 표로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소득과 재산이 아예 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쓰이는 자리가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쓰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재가 15% · 시설 20%). 형편이 어려우면 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줍니다.
| 형편 | 본인부담 |
|---|---|
| 일반 | 재가 15% · 시설 20% |
| 40% 감경 대상 | 재가 9% · 시설 12% |
| 60% 감경 대상 | 재가 6% · 시설 8%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본인부담 없음 |
| 무엇 | 기준 |
|---|---|
| 하루 인정 시간 | 25,320원짜리 60분 하나. 더 오래 돌봐도 60분까지만 칩니다 |
| 한 달 일수 | 월 20일 범위 |
| 다른 일과 겹칠 때 | 다른 직장 근무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못 받습니다 |
연금과 월세 수입이 있고, 남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아내를 돌보려는 경우 — 됩니다. 먼저 아내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하고, 남편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재가센터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연금과 월세는 자격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높으면 본인부담금 감경은 못 받을 수 있고, 남편분이 다른 일을 월 160시간 넘게 하고 계시면 그때는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가족요양으로 실제로 얼마를 받나요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격증부터 따기 전에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자격증이 있어도 가족요양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를 보세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거주지 공단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