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도시가스 요금도 깎아 주나요?

깎아 줍니다. 전기요금과 대상은 비슷한데, 겨울에 훨씬 많이 깎아 줍니다.

겨울 최대 월 14만 8,000원12~3월만 그렇고 나머지 달은 월 2,470~9,900원 · ↓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으세요

근거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 · 정부24 보조금24
적용 2026년 기준

얼마나 깎아 주나

겨울과 나머지 달이 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난방까지 쓰는 집 기준)
대상겨울 12~3월나머지 4~11월
수급자·차상위 — 에너지바우처 안 받음월 14만 8,000원월 2,470~9,900원
수급자·차상위 — 에너지바우처 받음월 8만 6,000원월 2,470~9,900원
심한 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월 7만 2,000원월 9,900원
다자녀가구·차상위 확인서 대상월 1만 8,000원월 2,470원

나머지 달 금액이 급여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생계·의료급여는 9,900원, 주거급여와 차상위는 4,950원, 교육급여는 2,470원입니다.

겨울 금액은 상한이지 그만큼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 달 가스 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적으면, 기본요금을 뺀 실제 쓴 만큼만 깎아 줍니다. 14만 8,000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금이 0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꼭 알아 두실 것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줄어듭니다

같은 수급자라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계시면 겨울 도시가스 경감이 월 14만 8,000원에서 월 8만 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두 제도가 서로 맞물려 있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에너지바우처를 안 받는 게 이득은 아닙니다. 바우처는 1인 세대 기준 1인 29만 5,200원이라 대개 이쪽이 훨씬 큽니다. 둘 다 신청하시고 계산은 맡기시면 됩니다.

난방을 안 하는 집이라면

밥만 짓는 집은 금액이 다릅니다

가스로 취사만 하고 난방은 다른 방식(전기·기름·연탄)으로 하시는 집은 경감액이 훨씬 작습니다. 자격에 따라 월 420원에서 1,680원입니다. 겨울에도 같습니다.

난방을 가스로 안 하신다면 도시가스보다 에너지바우처 쪽이 훨씬 큽니다. 그쪽부터 챙기세요.

신청

가스회사나 주민센터입니다

  1. 위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습니다.
  2.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도시가스 회사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지방보훈청도 됩니다.
  3. 정부24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급 가구에 65세 이상이 계시면 에너지바우처도 같이 신청하세요.
수급자로 정해져도 저절로 깎이지 않습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큰 달이 12~3월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 · 행정복지센터 · 에너지바우처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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