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는 만 60세 이상이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낮은 이자로 빌립니다. 생활비는 안 됩니다.
최고 1,000만 원연금 2년치 안에서 실제 쓴 만큼 · 이자 연 3.21%(2026년 10~12월)근거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지원내용·신청방법·대부금 지급/상환 안내
적용 2026년 10월 확인 ·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실버론의 정식 이름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입니다. 국내에 사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노령연금·분할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1~3급)을 받는 분이 해당합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은 신청할 때 받는 연금월액 × 24개월, 곧 연금 2년치가 한도이고 그래도 최고 1,000만 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한도까지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 예시로, 연금이 월 45만 원이면 한도는 1,080만 원이지만 최고액 1,000만 원에 걸리고, 실제로 낸 병원비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든 돈만큼이 원칙입니다.
| 용도 | 신청 기한 | 필요한 서류 |
|---|---|---|
| 의료비(본인·배우자) | 진료일(처방일)부터 6개월 안 | 급여·비급여 항목이 적힌 진료비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
| 전월세 보증금(본인·배우자) | 새 계약은 입주 전후 3개월, 갱신은 계약일부터 3개월 안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송금내역(보증금 5%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장례비 | 사망일부터 3개월 안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장례비 영수증 |
| 재해복구비(본인·배우자) | 재해 발생일·재난지역 선포일부터 6개월 안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실버론 부결」을 찾는 분이 많은데, 공단이 신청 대상에서 빼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어서, 기초연금만 받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둘의 차이는 노령연금이랑 기초연금이 뭐가 다른가요에 있습니다.
원금을 똑같이 나눠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갚는 기간은 최장 5년이고, 처음 1년이나 2년은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고를 수 있어 길게는 7년입니다. 한 달에 갚는 돈은 연금월액의 절반을 넘지 않게 정해 줍니다. 빌린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날에 연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되고, 가상계좌로 미리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분기마다 바뀌며 연 3.21%(2026년 10~12월)입니다. 공단 예시로 1,000만 원을 거치 없이 5년에 나눠 갚으면 이자가 약 82만 원입니다. 거치기간을 두면 그동안 원금이 줄지 않아 이자가 늘어납니다. 보증수수료나 연대보증인은 없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모바일로 할 수 있는데, 전월세 보증금은 모바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사로 가야 합니다. 대부신청서·대부약정서·개인정보 동의서와 신분증, 위 표의 용도별 서류를 챙기세요. 약정을 맺으면 3일 안에 신청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고 병원비를 낸 경우 — 수술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급여·비급여 항목이 다 적힌 진료비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어머니가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시면 됩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은 어머니 연금 2년치와 실제 병원비 중 적은 쪽입니다. 가기 전에 1355로 예산이 남았는지, 서류가 맞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 가까운 공단 지사
실버론 대상이 아니라면 공단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제도를 안내합니다. 집이 있다면 대출 대신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