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농지연금 3억 농지면 매달 얼마 나오나요?

3억 농지에 70세면 매달 월 119만 4천 원입니다.

종신정액형 · 공시지가 100% 기준 · 월 상한 월 300만 원받는 동안 그 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놓아도 됩니다 · ↓ 나이별 표는 아래에

근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 포털(가입요건·지급방식·적용금리·예상연금 조회)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제19조의1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9~제19조의11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80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적용 2026년 9월 확인

먼저 답부터

농지값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주택연금이 집을 맡기고 매달 받는 것이라면, 농지연금은 농사짓던 땅을 맡기고 매달 받는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합니다. 금액은 농지 평가액과 나이 둘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종신정액형(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월 지급금 (종신정액형 · 공시지가 100% 기준)
농지값나이매달
1억 원65세월 35만 원
2억 원70세월 79만 6천 원
3억 원70세월 119만 4천 원
3억 원75세월 137만 9천 원
5억 원80세월 271만 8천 원

같은 3억 농지라도 70세에 들면 119만 원, 75세에 들면 138만 원입니다. 늦게 들수록 매달 받는 돈은 많아집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다리는 동안은 한 푼도 안 나오니, 무작정 미루는 것이 이득은 아닙니다.

얼마짜리 농지로 계산하느냐가 먼저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에서 고릅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많이 낮은 땅이라면 감정평가를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 비용은 본인이 냅니다. 월 지급금은 월 30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누가 되나

나이는 60세부터, 농사는 5년 이상

조건기준
나이농지 주인 본인이 60세 이상 (2026년 신청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농경력5년 이상. 이어서 5년이 아니라 살면서 농사지은 기간을 합쳐 5년이면 됩니다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이고 실제로 농사에 쓰이는 땅
보유·거리2년 이상 보유 + 주소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2020년 1월 1일 이후 산 농지부터)
빚저당이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농지값의 15% 미만이면 됩니다

영농경력 5년을 이어서 채워야 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가 밝힌 기준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됨」입니다. 젊어서 농사짓다 쉬었다 다시 지은 경우도 합쳐서 봅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

연금 받으면서 그 땅에 농사지어도 되나요

됩니다. 공사가 내세우는 장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연금도 받고,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까지 받아도 됩니다.

대신 땅을 놀리면 안 됩니다. 농지를 훼손하거나 농사에 쓰지 않고 방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기한 안에 고치지 않은 경우). 맡겼으니 이제 안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덤

재산세가 빠지고, 연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맡긴 농지의 재산세가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어치만큼 빼 줍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것이라 그 뒤는 다시 봐야 합니다.

연금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고 압류도 되지 않습니다. 빚이 있어도 연금은 지켜집니다. 전용 통장(농지연금 지키미통장)에 넣으면 월 250만 원까지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그다음이 걱정이라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이어받습니다

경우어떻게 되나
배우자가 이어받을 때신청 당시 배우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할 때 승계를 선택해 두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채무 인수를 마칩니다
이어받지 않을 때담보 농지를 처분해 정산합니다.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모자랄 때더 갚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권은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받은 돈과 이자를 갚으면 언제든 해지됩니다. 이자는 고정 2.5%와 변동 중에서 가입할 때 고릅니다. 다만 해지하고 다시 드는 것은 조건이 붙으니 먼저 공사에 물어보세요.

다른 혜택과

기초연금이나 수급비가 깎이지는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은 오히려 유리한 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재산 소득환산 기준을 보면 농지연금으로 받은 누적액을 「부채」로 빼 줍니다. 소득이 아니라 빚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재산에서 그만큼 덜어 내고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소득으로 세는 연금 목록에 농지연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푼도 안 잡힌다」고 못 박은 정부 문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농지값과 다른 재산까지 함께 보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본인 사정을 넣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르는 법

종신형과 기간형, 어느 쪽인가

유형누가 고르나
종신정액형돌아가실 때까지 같은 금액. 60세부터 가입
전후후박형처음 10년은 더 많이, 11년째부터 적게. 당장 돈 쓸 데가 있을 때
기간정액형5·10·15·20년만 받고 끝. 기간이 짧을수록 나이 기준이 높습니다(5년형은 78세 이상, 20년형은 63세 이상)
경영이양형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공사에 넘기는 조건. 가장 많이 받습니다

문의 농지은행 통합포털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 대표전화 1577-7770.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에서 받습니다. 내 농지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포털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기초연금 계산기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우리 집은 얼마인지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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