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복지멤버십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알려 주나요?

네, 알려 줍니다. 다만 알려 주기만 하고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안내 대상 163종가입하고 7일 안에 1차, 30일 안에 소득·재산까지 보고 2차 안내 · 2025년 12월 기준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나에게 필요한 163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2025-12-22)
적용 2026년 10월 확인

먼저 답부터

한 번 가입해 두면 정부가 먼저 알려 줍니다

복지멤버십의 정식 이름은 「맞춤형 급여 안내」입니다. 가입한 사람의 나이·소득·재산을 분석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골라 알려 주는 제도로, 2021년 9월 수급자부터 시작해 2022년 9월부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는 일을 줄이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1. 가입하고 7일 안에 — 성별·나이·수급자 여부 등을 보고 1차로 알려 줍니다
  2. 30일 안에 — 소득과 재산까지 분석해 2차로 알려 줍니다
  3. 그 뒤로는 수시로 — 나이가 되거나 가구원이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알려 줍니다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문자·이메일·복지로 앱으로 신청 안내가 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안내 대상은 163종(중앙부처 84종, 지방자치단체 79종)입니다.

어르신이 안내받을 수 있는 것

기초연금부터 무릎 수술 지원까지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163종 목록에는 어르신이 자주 놓치는 제도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면 아래 글에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1. 기초연금 → 기초연금 신청하면 언제부터 나오나요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신청은 언제부터 받나요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4.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부모님 댁에 응급벨을 달아드릴 수 있나요
  5.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입했다고 돈이 나오거나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지멤버십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알려 주는 데까지입니다. 안내를 받으면 그 제도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뒤 심사에서 다시 판정합니다. 또 안내 대상은 163종뿐이라, 시·군·구가 자체로 하는 사업은 상당수가 빠져 있습니다. 대상포진 무료접종처럼 동네마다 다른 지원은 지역별 대상포진 무료접종 찾기처럼 따로 찾아봐야 합니다.
가입 방법

복지로에서 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됩니다

  1.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메뉴에서 가입합니다
  2. 방문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가서 가입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이쪽이 편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가입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가입하는 사람 본인의 인증이 필요하니, 부모님과 함께 하시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는 게 확실합니다. 따로 가실 생각이라면 복지로(1566-0313)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엔

혼자 사시는 70대 아버지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아버지와 함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한 달쯤 안에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제도가 문자로 오니, 그 안내를 받으면 제도마다 따로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이라면 신청한 달부터만 나오니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문의 복지로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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