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혼자 사시면 누구나만 65세 이상 ·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근거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정부24
적용 2026년 기준
혼자 계신 부모님이 쓰러지셔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것 — 자녀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입니다. 그걸 위해 있는 제도입니다.
댁 안에 장비를 달아 드립니다. 화재를 감지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알아채고, 버튼을 누르면 도움을 부릅니다. 낮이든 밤이든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 장비 | 하는 일 |
|---|---|
| 화재 감지 | 불이 나면 자동으로 알립니다 |
| 활동 감지 | 오래 움직임이 없으면 이상으로 봅니다 |
| 응급호출 버튼 | 누르면 도움을 부릅니다 |
이게 가장 많이들 모르는 대목입니다. 예전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도 됩니다. 서류가 아니라 실제로 혼자 사시는지로 봅니다. 자녀가 주소만 같이 두고 따로 사는 경우가 흔한데, 그래서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가구 형태 | 조건 |
|---|---|
| 혼자 사시는 분 | 만 65세 이상 · 소득과 무관 |
| 어르신 두 분만 | 기초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한 분이 질환(당뇨·혈압·뇌졸중·치매 등)이나 거동 불편 — 또는 둘 다 75세 이상 |
| 조부모와 손자녀 | 손자녀가 24세 이하이고,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 |
지원 대상이면 장비를 지원받습니다.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으니, 조건에 안 맞아도 한 번 물어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셔서 자주 못 가는 자녀분 — 부모님을 설득하기 어려우면 「화재경보기 놔 드리는 것」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쓰러지면 알려주는 장치」라고 하면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화재 감지가 들어 있으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장비는 일이 벌어진 뒤에 알려 줍니다. 평소에 사람이 들여다보는 것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쪽입니다. 둘은 다른 제도이니 함께 알아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