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112지급정지가 늦으면 돈이 빠져나가 돌려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 2026년 8월 4일 시행

지금 당장

1. 전화부터 하세요

112 · 금융감독원 1332 · 거래 은행 고객센터 — 어디로 걸어도 즉시 지급정지가 됩니다. 밤이든 주말이든 됩니다.

이 글을 다 읽지 마시고 먼저 거세요. 사기범이 돈을 빼가는 데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급정지가 빠를수록 돌려받을 금액이 큽니다.

속은 것 같기만 해도 겁니다. 확실해진 뒤에 걸면 이미 늦습니다. 잘못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돌려받는 조건

얼마나 돌려받나

환급은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한도에서 이뤄집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금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국가가 피해액을 물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기범 계좌를 얼려 그 안에 남은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전부입니다.

순서

2. 그다음에 할 일

  1. 경찰 신고 — 112 신고 후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2.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된 은행에 신분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가지고 갑니다.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3. 기다립니다 —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요청하고, 금감원이 2개월 공고합니다.
  4. 환급 — 이의제기가 없으면 사기범의 권리가 없어지고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3영업일 이내이 기한입니다. 전화로 지급정지만 해 두고 서면 신청을 안 하면 지급정지가 풀립니다. 이것 때문에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달라진 것

직접 만나서 건넸어도 됩니다

예전에는 계좌로 보낸 경우만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넨 경우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은 가상자산(코인) 계좌로 보낸 경우까지 넓어졌습니다.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예전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아직 많습니다.

예방

이런 전화는 전부 사기입니다

  1.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라는 것은 없습니다.
  2. 자녀 목소리로 급하게 돈을 보내라고 하면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하세요.
  3. 정부기관이 앱을 깔라고 하지 않습니다. 깔면 걸려오는 전화가 전부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4.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 준다며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면 사기입니다.

문의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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