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계좌에 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112지급정지가 늦으면 돈이 빠져나가 돌려받을 것이 없어집니다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적용 2026년 8월 4일 시행
112 · 금융감독원 1332 · 거래 은행 고객센터 — 어디로 걸어도 즉시 지급정지가 됩니다. 밤이든 주말이든 됩니다.
속은 것 같기만 해도 겁니다. 확실해진 뒤에 걸면 이미 늦습니다. 잘못 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돌려받는 조건환급은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한도에서 이뤄집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이 절차로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같은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면 금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국가가 피해액을 물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기범 계좌를 얼려 그 안에 남은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전부입니다.
순서예전에는 계좌로 보낸 경우만 대상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넨 경우도 지급정지와 환급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8월 4일부터은 가상자산(코인) 계좌로 보낸 경우까지 넓어졌습니다.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예전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아직 많습니다.
예방문의 경찰 112 ·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