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넘으면 면허 적성검사를 몇 년마다 받나요?
다음 갱신은 직전에 갱신한 날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65세부터 5년, 75세부터 3년입니다.
10년 → 5년 → 3년2종도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 ·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갱신근거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 제73조제5항(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 · 제93조제1항제9호 · 제160조제2항
적용2026년 1월 1일 시행 갱신기간 규정 기준 · 2026년 10월 확인
확인출처 링크 2개 · 수정 문장 원문 대조 2026년 10월 23일 어떻게 확인하나
나이가 아니라 「직전에 갱신한 날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다시 갱신하는 시기를 직전에 면허증을 갱신한 날의 나이로 정합니다(처음 받은 면허의 첫 갱신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 나이로). 그 날부터 정해진 햇수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모두 1년이 갱신기간입니다.
| 직전 갱신일 나이 | 다음 갱신 |
|---|---|
| 65세 미만 | 10년 뒤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뒤 |
| 75세 이상 | 3년 뒤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1종 보통면허 | 나이와 상관없이 3년 뒤 |
그래서 64세에 갱신한 분은 다음 갱신이 10년 뒤입니다(위 한쪽 눈 예외가 아닌 경우). 65세가 됐다고 주기가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다음 갱신 때 나이로 다시 정해집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나2종도 70세부터 적성검사, 75세부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누가 | 적성검사 | 교통안전교육 |
|---|---|---|
| 1종 면허 | 나이와 상관없이 필요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필요 |
| 2종 · 갱신기간에 70세 미만 | 없음 | 없음 |
| 2종 · 갱신기간에 70세 이상 | 필요 |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필요 |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분은 갱신기간 안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안 받았거나, 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안 받았거나 불합격하면 면허증을 갱신해 주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기억력·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 교통 법령입니다.
계산해 보면기준 해의 생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6개월입니다
- 가상의 예 1(한쪽 눈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월 단위로 어림) — 1961년 5월생이 2026년 3월(만 64세)에 2종 면허를 갱신했다면, 다음은 10년 뒤인 2036년 생일 전후 6개월(대략 2035년 11월~2036년 11월)입니다
- 이분이 그 기간 중 2035년 12월(만 74세)에 갱신하면 그다음은 5년 뒤, 2036년 6월(만 75세)에 갱신하면 3년 뒤입니다. 갱신일에 75세 이상이면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하고,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니 2종이어도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 가상의 예 2 — 1950년 9월생이 2026년 4월(만 75세)에 1종이든 2종이든 면허를 갱신했다면 다음은 3년 뒤인 2029년 생일 전후 6개월(대략 2029년 3월~2030년 3월)이고, 이때도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2종 70세 미만은 과태료, 적성검사 대상은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에 갱신하지 않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60조제2항).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1종, 70세 이상 2종)이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하면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됩니다(제93조제1항제9호 — 불합격은 취소). 해외여행·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받으면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87조제4항).
확인·전화할 때이렇게 물어보세요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면허 정보를 조회하면 다음 갱신기간이 나옵니다. 자녀분께 부탁해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제 다음 갱신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그때 적성검사도 받아야 하나요?」
- 「75세 이상 교통안전교육은 어디서,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병원에 입원해 있어 기간 안에 못 가면 연기할 수 있나요?」
문의 한국도로교통공단 1577-1120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 지원금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하면 얼마 주나요.
이 답의 업데이트
- 2026년 10월 23일정정숫자 바뀜
운전면허 갱신 — 「일정 연령 이상이면 주기가 짧아진다」던 설명을 도로교통법 제87조대로 직전 갱신일에 65세 미만 10년·65~74세 5년·75세 이상 3년으로 고쳤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문장은 적성검사 대상(1종, 70세 이상 2종)에만 맞는 말이라 바로잡았고, 2026년부터 바뀐 갱신기간(생일 전후 6개월)과 계산 예시를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