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KTX도 30% 할인됩니다. 다만 토·일·공휴일은 빠집니다.
평일 KTX 30%무궁화호는 요일 상관없이 30% · 통근열차 50% · ↓ 주말에 싸게 가는 법은 아래에근거 코레일 할인제도 안내 > 공공할인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적용 2026년 기준
| 열차 | 할인 | 요일 |
|---|---|---|
| KTX | 30% | 평일만 — 토·일·공휴일 제외 |
| 새마을호·ITX-새마을 | 30% | 평일만 — 토·일·공휴일 제외 |
| 무궁화호·누리로 | 30% | 요일 상관없음 |
| 통근열차 | 50% | 요일 상관없음 |
| 수도권 전철·도시철도 | 무료 | 요일 상관없음 |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따로 카드를 만들거나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가 지났으면 그날부터 됩니다.
가장 많이 묻습니다KTX와 새마을호는 토·일·공휴일에 경로 할인이 붙지 않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금요일까지는 되고 토요일부터 안 됩니다.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들어갑니다. 명절 연휴처럼 긴 휴일에는 KTX 경로 할인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경로 할인은 공공할인입니다. 코레일이 따로 파는 인터넷 특가 같은 영업할인과는 겹쳐 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특가가 많이 붙은 열차는 특가가 경로 할인보다 쌀 수도 있습니다. 예매 화면에서 두 값을 견줘 보시고 싼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매하는 법노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경로우대 철도는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와 전철입니다. KTX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KTX에도 같은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에 없다고 못 받는 것이 아니니, 실제로는 KTX도 할인됩니다. 간혹 “KTX는 경로 할인이 안 된다”는 글이 있는데 법 조문만 보고 쓴 것입니다.
토요일에 손주를 보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시려는 70세 어르신이, KTX 경로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 토요일이라 KTX 경로 할인은 붙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 금요일로 하루 당기시면 KTX 30%가 붙고, 토요일에 꼭 가셔야 하면 무궁화호가 요일 상관없이 30%이며, 그것도 어려우면 예매 화면에서 인터넷 특가 값을 경로 할인과 견줘 보세요. 어느 쪽이든 신분증은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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