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됩니다.
1인 연 15만 원신청은 2월 2일~11월 30일 · 남은 돈은 12월 31일에 사라집니다 · ↓ 아래에서 쓸 곳을 확인하세요근거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문화이용권
적용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 됩니다. 6세 이상이면 나이 위쪽 제한이 없어서, 어르신도 그대로 받으십니다.
| 분야 | 예 |
|---|---|
| 문화예술 | 공연, 영화, 전시, 책, 악기 |
| 여행 | KTX·시외버스 표, 숙박, 관광지 입장료 |
| 체육 | 축구·야구·농구·배구 관람, 운동용품 |
여행에 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기차표를 이걸로 끊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 댁에 다녀오시는 데 쓰셔도 됩니다.
다만 가맹점에서만 됩니다. 아무 데서나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쓰시기 전에 문화누리 누리집이나 앱에서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신청도 기한이 있습니다. 2월 2일~11월 30일입니다. 12월에 알게 되시면 그해는 이미 늦습니다.
신청문의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 주민센터 · mn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