됩니다. 누구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77-1389신고자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61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용 2026년 기준
「내가 잘못 본 것이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일 필요가 없고, 의심만으로도 됩니다.
판단은 신고받은 기관이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증명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안 밝혀도 됩니다. 그리고 밝히더라도 법이 지켜 줍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앱으로도 됩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녹음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로| 어디 | 번호 | 언제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국번 없이 · 24시간 |
| 경찰 | 112 |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여기부터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어디로 할지 모르겠을 때 |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 — | 말하기 부담스러울 때 · 익명 |
앱으로 신고할 때는 학대가 있었던 장소와 기간, 내용(500자 이내)을 적고 증거 자료를 붙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직업상 알게 된 경우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처럼 일하다 보면 알게 되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신고가 의무입니다. 알고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일로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그 시설의 직원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 —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1577-1389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와 상담이 같은 번호라, 「이런 경우도 해당되나요」를 물어보고 나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과 직접 부딪히기 전에 여기를 거치는 편이 부모님께도 안전합니다.
문의·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위급하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