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다섯, 물어보다

노인학대 신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할 수 있나요?

됩니다. 누구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77-1389신고자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61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적용 2026년 기준

먼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일 필요가 없고, 의심만으로도 됩니다.

판단은 신고받은 기관이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이 증명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

이름을 밝혀야 하나요

안 밝혀도 됩니다. 그리고 밝히더라도 법이 지켜 줍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고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신고했다가 나만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앱으로도 됩니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녹음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로

세 곳 중 편한 곳으로

어디번호언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국번 없이 · 24시간
경찰112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여기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어디로 할지 모르겠을 때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말하기 부담스러울 때 · 익명

앱으로 신고할 때는 학대가 있었던 장소와 기간, 내용(500자 이내)을 적고 증거 자료를 붙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직업상 알게 된 경우

신고가 의무인 사람이 있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의료인,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처럼 일하다 보면 알게 되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신고가 의무입니다. 알고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 일로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그 시설의 직원에게도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엔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 —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1577-1389에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신고와 상담이 같은 번호라, 「이런 경우도 해당되나요」를 물어보고 나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과 직접 부딪히기 전에 여기를 거치는 편이 부모님께도 안전합니다.

지금 다치셨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112가 먼저입니다. 상담 기관은 조사와 보호를 맡고, 급한 개입은 경찰이 합니다.
학대는 때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1. 방임 — 끼니·약·병원을 챙기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2. 정서적 학대 — 모욕, 위협, 무시하고 말을 걸지 않는 것
  3. 경제적 학대 — 연금이나 재산을 동의 없이 가져가 쓰는 것
  4. 유기 — 보호할 사람이 돌보지 않고 떠나는 것

문의·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위급하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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